부가세 신고 납부 안 하면 생기는 일 (ft. 해결방법)

부가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과 해결방법

 

절세의 1원칙! 바로 신고 납부기한을 지키는 거예요. 부가세든 종소세든 신고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무는 건 물론 여러 페널티도 있거든요. 오늘은 부가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들과 해결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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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첫째. 부가세 최대로 나온다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 관청에서 여러 차례 기한 후 신고를 하라고 안내할 거예요. 근데도 하지 않았다? 그럼 과세 관청이 알아서 세금을 때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것도 최대치로요.

 

'혹시 괘씸죄로 더 내라고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매출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니까 바로 파악이 가능해요. 하지만 사업을 위해 쓴 비용, 즉 매입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죠. 적격증빙서류로요.

 

근데 부가세 신고를 안 했다는 건, 당연히 적격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미니까 매입세액 공제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한답니다. 이외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의 공제 항목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을 거예요. 매입액을 공제받지 못했으니 당연하게도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최대치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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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 신고의 목적 중 하나는 사업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도 있어요. 그런데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정확한 과세 금액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페널티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세금 추징이 뒤따를 확률이 크답니다.

 

셋째. 가산세가 붙는다

 

부가세 신고 안 하면 일단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일반 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붙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붙어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식으로 계산된 금액으로요. 이 가산세가 무서운 이유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가산세가 추가돼 나중엔 눈덩이처럼 그 금액이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이라고 해서 무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추가로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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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해결 방법

 

1) 부가세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감면받기

 

뒤늦게 부가세 신고 안 한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해요. 자고 일어날 때마다 가산세는 더 불어나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과세관청에선 기한 후 신고로 숨 쉴 구멍은 하나 만들어놨어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50%
  • 3개월 이내: 30%
  • 6개월 이내: 20%

 

2) 카드 결제로 분할 납부하기

 

부가세 납부기한이 다가오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납부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 돼요. 그럼 일단 무신고가산세는 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신고를 해놓으면 나중에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세금 납부 세액이 커 부담스럽다면 분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사업자가 잠시 맡아두었다가 과세 관청에 내는 구조라 굳이 분납제도를 따로 만들어두진 않았어요. 대신, 카드로 결제해 카드사의 할부 기능을 이용하는 식으로 부가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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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기

 

아예 부가세 내는 기한을 미루고 싶다면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일정 사유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죠. 아래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체크리스트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부가세 납부 연장 사유 체크리스트※

□ 화재나 전화 등으로 재해를 입거나 재산을 도난당했다.

□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이다.

□ 심각한 프로그램의 오류, 정전 등의 사유로 대리점을 포함한 한국은행,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금융회사, 체신관서가 휴무이므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국세청장 인정 必)

□ 금융회사, 체신관서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상태이다.(국세청장 인정 必)

□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장부 혹은 서류가 압수되었다.

□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장부 혹은 서류가 영치되었다.

□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전화,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했다.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은 신고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신청했다고 모두 다 승인해 주는 건 아니에요. 사유에 따라서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예 납부 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미 체납 중인 세금이 있는 경우는 승인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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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납부는 삼쩜삼에서!

 

이미 받아두었던 돈이라 해도 한꺼번에 납부하기엔 부담스러운 게 당연지사. 그렇다면 공제를 통해 조금이라도 납부 세액을 줄여보는 게 큰 도움이 되죠.

 

삼쩜삼은 사업자 여러분의 부가세 부담은 줄이고, 신고의 수고는 덜 수 있게 스마트한 부가세 신고 서비스를 시행 중이랍니다. ✅이미 260만 사업자 회원 여러분이 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계신데요. 공인인증서 등 번거로운 본인확인 절차는 ✅카카오톡 간편 인증으로 대체해, ✅세액 확인은 물론 매출, 매입액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 매일매일 고민만 하지 말고, 올해엔 삼쩜삼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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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7. 1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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