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역이 공제에 해당되나요?

부가가치세 매입내역 중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인정되지 않은 항목을 불공제하여 결정됩니다. 

공제되는 매입내역은 기본적으로 사업상 지출된 경비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운수업(택시업, 렌트카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
- 화물차 / / 경차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9인승 이상 승용차

1번과 2번 중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유지(주차비, 유류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3.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기 운임, 철도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임은
불공제 항목입니다. 
(단, 호텔 등의 숙박의 경우는 업무관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합니다.)

4. 공연ㆍ놀이동산 입장권, 목욕, 이발, 미용업및 성형수술 진료관련 이용요금  

5. 인건비 
       
6.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간이과세

간이과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7.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1️⃣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거나 2️⃣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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