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면제 기준(ft. 개정사항)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납부 기준 및 개정사항 보통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를 해요. 하지만 매출액 규모에 따라 7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아니면 예정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매뉴얼과 개정된 간이과세자 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간이과세자 장단점 • 간이과세자 기준 개정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사장님들이 내는 대표적인 세금에는 부가세, 종소세 또는 법인세, 원천세가 있어요. 그중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을 꼽자면, 아마 다들 입을 모아 부가세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과세 당국에서는 1년에 네 번에 걸쳐 부가세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해놨죠. 2번의 확정신고와 2번의 예정고지로요.(법인은 예정신고) 참고로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과세당국에서 결정해 고지하므로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제1기1.1~6.30 예정고지 1.1~3.31 4.1~4.25 확정신고 1.1~6.30 7.1~7.25 제2기7.1~12.31 예정고지 7.1~9.30 10.1~10.25 확정신고 7.1~12.31 다음 해 1.1~1.25 그런데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네 번에 걸쳐 나눠서 낼 만큼 부가세액이 크지 않잖아요. 또, 세금 납부를 자주 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을 따로 만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뒀어요. 딱 한 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편화해둔 거랍니다. 단, 예외도 있죠. ✅1.1~6.30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휴업 및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 부과 기한의 공급가액ㆍ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ㆍ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위 두 경우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1.1~12.31 예정고지 or 예정신고 1.1~6.30 7.1~7.25 확정신고 1.1~12.31 다음 해 1.1~1.25 간이과세자 장단점 1) 간이과세자 장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나 원천세 부분에선 차이가 없어요. 일단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매출 10%, 매입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부가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 30% 2) 간이과세자 단점 간이과세자는 방금 말한 부가세 혜택을 보는 대신,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요.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 그러니 사업 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일반 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죠. 그러니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간이과세자 기준이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직전연도 연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했어요. 올해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 한편,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아예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는데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부가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반드시 신고는 해줘야 합니다.)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간이과세자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는 없지만 오늘 알려드린 예외의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4. 7. 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간이과세자_부가세_신고_납부_기간_예정신고_예정고지1.webp200 킬로바이트 간이과세자_부가세_신고_납부_기간_예정신고_예정고지_직사각.webp100 킬로바이트 간이과세자_부가세_신고_납부_기간_예정신고_예정고지3.webp200 킬로바이트 간이과세자_부가세_신고_납부_기간_예정신고_예정고지2.webp200 킬로바이트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