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면제 기준(ft. 개정사항)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납부 기준 및 개정사항

 

보통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를 해요. 하지만 매출액 규모에 따라 7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아니면 예정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매뉴얼과 개정된 간이과세자 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간이과세자 장단점

• 간이과세자 기준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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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사장님들이 내는 대표적인 세금에는 부가세, 종소세 또는 법인세, 원천세가 있어요. 그중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을 꼽자면, 아마 다들 입을 모아 부가세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과세 당국에서는 1년에 네 번에 걸쳐 부가세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해놨죠. 2번의 확정신고와 2번의 예정고지로요.(법인은 예정신고)

 

참고로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과세당국에서 결정해 고지하므로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제1기
1.1~6.30
예정고지 1.1~3.31 4.1~4.25
확정신고 1.1~6.30 7.1~7.25
제2기
7.1~12.31
예정고지 7.1~9.30 10.1~10.25
확정신고 7.1~12.31 다음 해 1.1~1.25

 

그런데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네 번에 걸쳐 나눠서 낼 만큼 부가세액이 크지 않잖아요. 또, 세금 납부를 자주 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을 따로 만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뒀어요. 딱 한 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편화해둔 거랍니다.

 

단, 예외도 있죠.

 

1.1~6.30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휴업 및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 부과 기한의 공급가액ㆍ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ㆍ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위 두 경우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1.1~12.31 예정고지 or 예정신고 1.1~6.30 7.1~7.25
확정신고 1.1~12.31 다음 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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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장단점

 

1) 간이과세자 장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나 원천세 부분에선 차이가 없어요. 일단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매출 10%, 매입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부가세 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 30%

 

2) 간이과세자 단점

 

간이과세자는 방금 말한 부가세 혜택을 보는 대신,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요.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

 

그러니 사업 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일반 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죠. 그러니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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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이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직전연도 연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했어요. 올해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

 

한편,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아예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는데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부가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반드시 신고는 해줘야 합니다.)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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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는 없지만 오늘 알려드린 예외의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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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7. 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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