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확대 등 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지원 제도

무더운 여름, 7월에 시행되는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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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 대상자 확대

(7.1~)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가 있는 중요한 달이에요. 개인사업자며 법인사업자며, 너 나 할 것 없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단, 간이과세자로 분류된 사업자는 7월 확정신고에서 제외된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로, 세금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간이과세자 소득 기준이 7월 1일부터 높아질 예정이에요. 그 말인즉슨,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낮은 세율과 세금 신고 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자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

 

<간이과세 대상 개정사항>

구분 이전 개정
소득기준 8,000만 원 미만 1억 4,000만 원 미만
(단,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으로 동일)
배제업종

특별시, 광역시 소재 40m² 이상 피부 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 간이과세 적용 불가

면적 관계없이 소득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2. 전 국민 심리치료 지원
(7.1~)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한 불안은 어쩌면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상담 바우처를 실시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무료~30% 정도 선이에요.

 

<지원 대상>

  •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

<지원내용>

  •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 8회 제공(120일까지 사용 가능)

<본인 부담금>

  • 소득기준별 단가의 0~30% (자립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 본인 부담금 면제)
기준중위소득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70% 이하
(자부담 0%)
80,000 - 80,000 70,000 - 70,000
70% 초과
~120% 이하
(자부담 10%)
72,000 8,000 80,000 63,000 7,000 70,000
120% 초과
~180% 이하
(자부담 20%)
64,000 16,000 80,000 56,000 14,000 70,000
180% 초과
(자부담 30%)
56,000 24,000 80,000 49,000 21,000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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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복지급여 수령 가능

(7.3~)

 

그동안 복지급여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후 지급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랐죠.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는 복지급여 수령 대상자에게는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해 이 번호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민번호 이용 곤란 사유>

  •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 불가
  •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

<해당하는 복지급여 종류>

  •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
  •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 보육서비스 이용권
  • 유아교육비
  • 첫만남 이용권
  • 한부모 가족지원
  • 초중등 교육비 지원
  • 보호출산 지원
  •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4. 공공시설 48곳 공공 예식장으로 추가 개방
(7.1~)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로 문을 닫은 예식장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요즘 결혼식장 예약은 1년 전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약도 어렵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등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공시설 48곳을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박물관, 공원, 미술관 등 예비부부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한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죠. 2027년 말까지 200여 곳 이상이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된다고 하니, 예식을 준비하시는 예비부부들은 눈여겨보셔도 좋아요.

 

<공공 예식장 검색 및 예약 방법>

  • 공유누리 플랫폼 > '예식', '웨딩' 키워드 검색 > 원하는 지역 공공 예식장 및 주차, 이용금액 등 확인 > 예약

 

 

5. 의료기관 출생 통보 의무화

(7.19~)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출생 신고와는 별개로 이제 출생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출생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아이가 태어나면 14일 이내 산모와 아기의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죠.

 

<출생 통보를 위한 이력>

  • 산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출생 아기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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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7.3~)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구급대원들은 갖추고 있는 전문성에 비해 조치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라 응급처치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젠 구급대원이 갖추고 있는 응급처치 자격에 따라 응급처치 범위가 늘어난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조항]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7.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 등록금 및 수업료로 대출을 받은 금액을 졸업 후 갚아나가는 제도예요.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학자금 대출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요. 이 기간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역시 면제된답니다. 그런데 이 이자 면제 혜택을 주는 기간과 대상에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기간 개정사항>

구분 이자 면제 기간
이전 개정
기초・차상위・다자녀 재학 기간 중 면제 재학 기간+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
기준 중위소득 이하(1~5 구간) 면제 대상 ❌ 졸업 후 2년 내 상환 전까지 면제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 재난 선포지역 거주자'가 추가돼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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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독사 예방 관리 시행

(7.1~)

 

점점 늘어가는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약화로 인해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 8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온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고독사 예방관리 주요 내용>

  • 안부 확인
  • 생활개선 지원
  • 공동체 공간 운영
  • 사회관계망 형성(모임 등)
  • 사후관리(무연고 사망자 사후 정리 지원)

 

 

9.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7월 예정)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은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피해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어요. 하지만 7월 개소 예정인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는 이제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설루션 센터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3층

<지원체계>

  • 범죄유형별 전담기관 지원
  • 포털시스템 구축(12월 예정)
  • 지원 매뉴얼 배포
  • 지원 기관 종사자 통합교육

7월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 잘 확인하셨나요? 더불어 7월은 파리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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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7. 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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