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뜻, 정확히 뭐죠?(ft. 세율, 환급 원리 등)

7월 부가세 확정신고 전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부가세에 대한 기본 개념만 알아두어도 세금 신고에 꽤 도움이 되거든요. 부가세 뜻은 뭔지, 또 누가 왜 신고하는지 지금부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이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 부가세 뜻

• 부가세 환급&납입 원리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 삼쩜삼 부가세 신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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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뜻

 

'부가세 별도' 또는 영수증 하단에 쓰여있는 VAT라는 단어를 통해 부가세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부가세라는 걸 지불하거든요.

 

옷을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디자이너 A가 원단을 100원에 매입해, 200원짜리 옷을 만들었어요. 그럼 디자이너는 본인의 디자인 감각을 살려 100원만큼의 부가가치를 새로 창출한 거잖아요? 이렇게 창출된 부가가치 10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랍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10원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 총 판매가격에는 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금액이 모두 포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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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왜 사업자가?

 

얼핏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내는데, 부가세 세금신고는 왜 사업자가 하는지. 최종소비자가 단계별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세금을 내는 건 복잡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최종 판매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해 세금을 징수했다가, 부가세 신고 시 대신 내주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 앞서 본 사례에서 디자이너가 제작한 옷을 부가세 포함, 220원에 팔았다면 이중 10%인 20원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에 대신 내는 거예요. 다만, 디자이너도 처음에 원단을 구매할 때, 창출된 부가가치 100원의 10%인 10원을 부가세로 냈을 거잖아요? 이렇게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아, 매출세액 20원 – 매입세액 10원 = 10원을 부가세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계산 공식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여기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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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부가세 납세 의무자라면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1기/2기로 나눠 부가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 확정신고 전에 미리 반을 내는 예정신고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소규모 영세 사업자라면 납부 금액이 크지도 않을 텐데, 1년에 4번을 나눠 내는 건 행정 낭비고, 비효율적이죠.

 

이런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게 바로 <간이과세> 제도예요. 일정 매출액 규모 이하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해 1년에 딱 한 번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답니다.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한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매출세액(공급가액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한편, 아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있는데요. 바로 면세사업자예요. 아래 업종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면제 대상이랍니다.

 

<면세사업자 업종>

1.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 및 혈액

6. 교육 용역

7. 일부를 제외한 여객운송 용역

8. 뉴스 통신 및 방송(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9. 담배(담배사업법)

10. 금융, 보험 용역

11. 주택 및 토지의 임대 용역

12.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3. 토지

14. 금융, 보험 용역

15.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16.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예술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

17.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

18. 공익 목적으로 특정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혹은 용역

19.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국가, 지방자지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 공익단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 경우 부가세를 내진 않지만,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해요. (단, 면세 농수산물은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돼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죠.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단,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면세 포기가 가능한 건 아니고,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해 면세 포기가 가능한데요. 영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삼쩜삼에서 작성해 둔 포스팅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 영세율 뜻 및 면세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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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 부가세 신고 대상 사장님들은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하루 시간을 내서 부가세 공부도 하고, 신고 및 납부도 야무지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사업에 할애하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럴 땐 삼쩜삼을 찾아주세요. 삼쩜삼 부가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사장님들은 친절한 설명으로 이해하기 쉽고 간편한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해주시거든요.

 

부가세 신고 비용 역시 합리적이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올해엔 삼쩜삼이 부가세 신고 비용 30%를 지원해드려 세금 신고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해요. 단, 7월 10일까지만 드리는 혜택이니 이 글을 보셨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쿠폰부터 받아두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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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가세 뜻과 기본 개념을 알려드렸어요.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삼쩜삼으로 달려오세요. 사장님들의 소중한 부가세 환급금, 삼쩜삼이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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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7. 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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