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공제, 불공제 항목 총정리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등)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기준 2024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오늘은 부가세 확 줄이는 전략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기본 원칙은 매입세액공제라는 사실! 🙋🏻♂️이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중요성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항목 • 삼쩜삼 부가세 신고 서비스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한 이유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 매입값)x10% 예요. 실제로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면, ①매출액을 줄이거나 ②매입값을 늘려야 하죠. 여기서 일부러 매출액을 줄이는 건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매입값을 늘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매입값을 인정받으려면 ✔️ 사업과 관련된 지출 금액일 것 ✔️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입증된 금액일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일단 ①과 관련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즉 불공제받는 항목을 알아두면 공제되는 항목을 선별하기 수월해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알아두기 일단 세법에서 규정해놓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①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②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③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④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예를 들어, 법인 회장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냉장고, 홈시어터 등 비품 구입비는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해요. 또, 골프회원권 같은 경우, 사업상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해 구입했다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봐 공제받지 못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1) 자동차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해요.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차량)> ①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②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③ 125cc 초과 오토바이 <매입세액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되지 않는 차량)> ① 9인승 이상 승용차 / 승합차 ②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③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인 전기차 ④ 화물자동차, VAN 차량 ⑤ 125cc 이하 오토바이 단,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쓰기 위해 취득한 차량이라면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앞서 골프회원권을 예시로 설명드렸죠. 만약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해 사용하고 있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접대 목적이라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무상공급한 재화나 거래처에 제공한 식대 또한 접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공제되며, 특정 거래처에 매출 할인한 경우 역시 접대비에 해당돼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해요. 3) 면세 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된 항목을 판매하므로 공제받을 부가세가 없죠. 따라서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물품이나 서비스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입니다.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거래가 증빙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해요. 4)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이 아닌 ‘자산’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이런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는 토지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 철거 시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이 포함돼요. 쉽게 말해, 토지의 구입 비용이나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 업무 출장과 관련된 매입세액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 선박 또는 고속철도 등의 여객운임은 공제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객운송용역이 원칙적으로 면세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단, 업무 출장을 위해 사용한 숙박비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항목 매입세액 공제 대상 항목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비용 ①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②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포함)③ 125cc 초과 오토바이 ① 9인승 이상 승용차 / 승합차②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③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인 전기차④ 화물자동차, VAN 차량⑤ 125cc 이하 오토바이 접대 비용 - 골프 등 무상공급한 재화나 거래처에 제공한 식대- 특정 거래처 매출 할인 비용 임직원 후생복리 차원의 골프 회원권 등 면세, 간이과세자 거래 비용 - 직전연도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거래 비용 - 토지 관련 비용 토지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 철거 시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 - 업무 출장 관련 비용 출장을 위해 지출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 선박 또는 고속철도 등의 여객운임 업무 출장을 위한 숙박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증빙서류 챙기기 매입세액공제 대상과 불공제 대상에 대해 분류해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과 관련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받아두어야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적은 금액이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땐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두는 게 부가세 절세의 지름길이죠. 이때,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② 면세사업자 ③ 일반과세자 중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자 ㉣ 미용 목적 성형수술 ㉤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 ㉥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Tip.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면, 신고절차가 간편해져요 사업용 신용카드란 말 그대로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카드예요. 카드를 따로 발급받는 게 아니라, 사업 관련 경비 지출용으로 쓰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사용하면 되는데요(참고로 법인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카드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돼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이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삼쩜삼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절세해 보세요! 부가세 예상 세액은 언제든지 삼쩜삼에서 무료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는 확정신고 기간(1월/7월)이 되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카드 공제’ 찾기 기능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액을 추천받아 쉽게 절세를 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비슷한 업종 사장님들이 주로 공제받는 항목을 자동으로 찾아줘 보여주기 때문에 손쉽게 공제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부가세 절세를 위한 최적의 서비스니, 다가오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삼쩜삼 ‘카드 공제 찾기’ 서비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절세만큼 반가운 소식! 삼쩜삼에서는 부가세 신고 비용 30% 할인 쿠폰을 드리고 있어요. 단, 7월 10일까지만 배부해 드리니, 아래 링크를 눌러 쿠폰부터 다운받아 두세요! 👉🏻부가세 신고 비용 30% 할인쿠폰 받으러 가기 - 해당 콘텐츠는 2024. 6. 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부가세_매입세액공제_불공제_항목_신용카드_삼쩜삼1.webp200 킬로바이트 부가세_매입세액공제_불공제_항목_신용카드_삼쩜삼2.webp100 킬로바이트 부가세_매입세액공제_불공제_항목_신용카드_삼쩜삼3.webp100 킬로바이트 부가세_매입세액공제_불공제_항목_신용카드_삼쩜삼4.webp100 킬로바이트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