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공제율 계산 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유형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계산하기 금액에 관계없이 기부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형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 기부금 세액공제 뜻 • 유형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계산 - 정치자금 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일반 기부금(종교단체/종교단체 외) 기부금 세액공제란?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X)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의 15%(30%,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1천만 원 초과:30%, 3천만 원 초과:40%, 정치자금 기부금 3천만 원 초과:25% 구분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 원 이하 (100/110)10만 원 초과 (15%, 25%) 고향사람 기부금 지방자치단체 기부 500만 원 10만 원 이하 (100/110)10만 원 초과 (15%) 특례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30%,4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이러한 기부금 세액공제는 유형별로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와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기부란 정치 활동을 위해 개인 또는 후원회가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제공한 기부금을 말해요. 이때 정치 활동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역시, 정치자금 기부금에 해당하죠.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전액에 해당하는데요.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해요. 10만 원까진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90,909원이 소득세로 공제되며, 소득세 공제액의 10%인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자동 반영돼 공제되므로 전액이 공제되는 것과 다름없어요. 10만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Q.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 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① + ② + ③ = 7,085,000원 ① 100,000 x 100/110=10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② (3천만 원-100,000) x 15%=4,485,000원 ③ (4천만 원-3천만원) x 25%=2,500,000원 2. 고향사랑 기부금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을 선택해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걸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하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대상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을 뺀 금액이며, 현재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은 5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올라가요. 10만 원까진 110분의 100, 전액이 세액공제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요. Q. 근로자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30만 원을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① + ② = 133,000원 ① 100,000 x 100/110=10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② (300,000-100,000) x 16.5%=33,000원 고향사랑기부금의 한 가지 특징은,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기부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300,000원을 기부했다면 133,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물론, 약 4만 원(133,000원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3. 특례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대학병원, 국책 연구원, 국방 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에게 기부한 구호 금품, 자원봉사 용역 등에 기부한 기부금을 말하는데요.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뺀 금액이에요.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이란 회사가 구성원에게 자사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게 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위한 단체를 말하는데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을 의미해요.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기부금) × 30%]이에요. 5. 일반 기부금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 공익성 있는 기부처에 기부한 금액을 일반 기부금이라고 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기부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린이집, 의료법인 등의 복지시설 등이 있어요. 만일 ✅일반기부금에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다면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인데요. 반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금액과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를 더한 합산액의 20%,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삼아요. 그리고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은 세 기부금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40%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요. ➕ 자원봉사 시간도 세액공제해 줘요!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봉사 시간을 금품으로 환산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도 해요. *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①+ ② ① 봉사일수 × 5만원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 x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지금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꽤 복잡해서 아마 계산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찾아 보니,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세액공제금을 계산해 보셔도 좋아요! 👉🏻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바로가기 - 해당 콘텐츠는 2024. 6. 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기부금_세액공제_한도_공제율_계산_종교기부금_정치자금기부금_직사각.webp100 킬로바이트 기부금_세액공제_한도_공제율_계산_종교기부금_정치자금기부금1.webp200 킬로바이트 기부금_세액공제_한도_공제율_계산_종교기부금_정치자금기부금2.webp200 킬로바이트 기부금_세액공제_한도_공제율_계산_종교기부금_정치자금기부금3.webp300 킬로바이트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5명 중 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