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ft. 완납증명서 조회,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및 납부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1년에 두 번 나눠서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몰아서 내면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몰아 내면 목돈 나가는 거라 좀 부담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 시대에 세금 절약을 위해 할인 혜택은 꼼꼼히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할인해 주는데? 궁금하시다면, 집중해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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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만일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도 늦은 건 아니에요. 자동차세는 차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내는 보유세여서 1월은 물론 3월, 6월과 9월에도 남은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몰아내면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4달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각각의 할인율과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연납 구분 할인율 납부 기간
1월 연납 4.6% 1월 16일~31일
3월 연납 3.8% 3월 16일~31일
6월 연납 2.5% 6월 16일~30일
9월 연납 1.3% 9월 16일~30일

 

이렇듯 다른 세금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별한 혜택이 바로 연납 할인 제도인데요. 만일 연납으로 목돈이 나가는 것이 부담된다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세금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니 만일 무이자가 가능하다면 연납 할인 혜택은 살리고, 또 목돈이 나가는 부담도 줄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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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분할도 가능해요


자동차세가 많이 나와 부담이 큰 분들은 자동차세 납부 분할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년에 4회, 3월과 6월, 9월, 12월로 나누어 부과하는데요. 매분기 말일까지 과세관청에 분할 납부 신청하면 당해 기분부터 자동차세 납부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지자체별로 분납 신청일과 납부 시기가 다르니 이 부분은 지자체를 통해 꼭 확인해 주세요.

 

분납월 과세기간 납부 기간
3월 1월~3월분 3월 1일 ~ 3월 31일
6월 4월~6월분 6월 16일 ~ 6월 30일
9월 7월~9월분 9월 1일 ~ 9월 30일
12월 10월~12월분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자동차세 납부는 현장 납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은행 ATM 기기, ARS(1588-5663)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납부가 편한 분들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위택스 메인 화면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클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 사이트 이용)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

  1. 위택스 > 신청 > 연세액납부 > 연세액납부 신청 > 로그인
  2. 연납 신청 정보와 차량 정보 기입
  3. 차량 정보 및 세액 확인
  4. 환급계좌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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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내 자동차세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

 

우리가 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또, 도로 손상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죠. 그래서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가 결정된답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연료를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배출 가스를 방출해 대기 오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1) 자동차세 부과 기준 – 승용차

 

구분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비영업용 80원 140원 200원
영업용 18원 19원 24원

(*1cc당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천 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천 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해요.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 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 받을 수 있어요.

한편, 영업용 승용차는 1천 600cc 이하는 1cc당 18원, 2천500cc 이하는 19원, 2천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고요.



2) 자동차세 부과 기준 – 승합차 및 화물차

 

승용차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에 반해, 승합차는 영업용/비영업용인지에 따라, 승합차 종류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져요.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
대형 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짐을 싣는 용도의 차량인 화물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 세금이 달라진답니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6,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10,000kg 초과

45,000원

( 1만 kg 초과 시마다 1만 원 추가)

157,500원

(1만 kg 초과 시마다 3만 원 추가)

 

최근에는 친환경차 보급이 확산되고,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의 변경될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새로운 과세 기준으로는 차량 가격이나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량이나 출력(전기차)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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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도 알아두세요!

 

만약 차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또 대출이나 보험을 드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해요. 이 땐,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홈택스, 위택스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중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위택스 접속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 클릭 > 날짜 지정 후 전자납부번호 확인 > 발급(인쇄)]

 

지금까지 자동차세 할인 혜택받아볼 수 있는 자동차 연세액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만, 현재 할인율이 1월에 비해 거의 반정도 줄어든 만큼, 정기납부와 연납, 분할납부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따져본 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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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6. 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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