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신고|기한 내 납부를 못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 이전 납부서로는 더 이상 납부가 불가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직접 납부가 필요합니다. 기한 후(6월~) 신고 납부 기한 : 신고 완료 당일 23:00 5월 정기 신고 납부 기한 : 5월 31일(금) ■ 홈택스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 : https://hometax.go.kr/ 1. 먼저 홈택스에서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조회해주세요.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일자별 납부할 세액 계산 2. 납부 가산세 확인 후 납부 메뉴로 접속해주세요.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3. 납부서 설정 후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를 클릭하세요. - 납부구분 : '1-확정분자납', 세목 : '종합소득세' 4. 납부할 금액 입력 후 합산 적용을 눌러주세요. - 미납세액 : '처음 납부해야할 세액 입력' , 당초납부기한 : '2024-05-25' , 납부예정일자 : '오늘' 5. [납부하기]를 눌러 납부 ☑️ 조회일 기준으로 납부가 필요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조회가 필요합니다. ☑️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세무사신고' 1:1 채팅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세요. 문의하러가기 👉 click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4명 중 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