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가산세 모아보기(무신고, 기한 후 신고 등)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종합소득세 절세의 기본 원칙은 제때, 제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이 원칙만 지킨다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낼 일은 없으니까요. 몇몇 분들은 ‘가산세 그거 얼마나 한다고~’ 싶으시겠지만, 생각보다 금액이 꽤 크답니다? 오늘 글에서 종합소득세 제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내게 되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와 금액 낱낱이 공개해 드리니, 집중해 주세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부정 무신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요. 이때 신고하지 않은 사유에 따라 <일반> 무신고가산세와 <부정> 무신고가산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부정 무신고란 말 그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장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 혹은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경우, 장부와 기록을 파기한 경우 등은 부정 무신고로 분류돼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한편, 납세자 유형에 따라서도 가산세액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② 수입금액×0.14%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세액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정해진 기한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납부도 놓치셨겠죠? 이 경우는 무신고가산세에 더해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감당해야 해요. 만일 신고는 했지만, 세금 낼 여력이 되지 않아 납부만 못 했다면? 무신고가산세는 없더라도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돼요. 즉 신고했든, 하지 않았든 종합소득 세액 납부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가산세예요. 이때 가산세액은 미납 혹은 미달된 납부세액과 경과일수에 비례해 부과돼요. 신고했어야 할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부정 과소신고) 신고는 기한 안에 잘 마쳤지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에요. 쉽게 말해 누락된 소득 금액이 있어, 소득이 과소하게 잡혀 신고된 경우죠. 단순 실수로 과소신고하게 돼 더 많이 환급을 받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세금 신고할 때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죠?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 깜빡했다면,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 직원을 고용해 사업하고 있다면, 직원에게 인건비를 줄 때마다 원천징수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지급명세서란 이러한 원천징수 세액을 비롯해 소득자의 인적 사항과 급여 지급액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하죠. 지급명세서는 직원에게 언제, 얼마의 소득이 생겼다는 걸 나라에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데, 소득별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만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결정세액에 가산돼요.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1%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0.2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1개월 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12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0.25%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3개월 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125%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시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 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해,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계산서를 허위, 누락 기재했거나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했다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돼요.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한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데요.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때 역시 가산세가 부과돼요.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전자계산서 외 발급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전자계산서 미전송 미전송 공급가액×0.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지연전송 공급가액×0.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란 말 그대로 매출처별로 세금계산서 전체 발행된 금액을 집계해 주는 서류를 말해요. 이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매출의 0.5%나 되는 금액이니만큼,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지연제출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거래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했어야 할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다른 가산세도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종합소득세 가산세, 기한 후 신고로 줄일 수 있어요 만약 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 신고로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50% 법정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30% 법정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 20%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 내역까지 입력해야 해 정기 신고에 비해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기한 후 신고까지 엄두가 안 난다면 삼쩜삼 기한 후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삼쩜삼 기한 후 신고는 그 절차가 매우 간편하거든요. 또 2023년 소득에 대한 정산은 물론, 지난 5년간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액까지 모두 찾아준답니다. 가산세 리스크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꼭 삼쩜삼에서 기한 후 신고하세요! 생각보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도 다양하고, 가산세액도 만만치 않죠? 만약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가 복잡하고 어려워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그땐 편하게 삼쩜삼 이용해 주세요. 세금 문제로 골머리 앓을 필요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4. 5. 3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종합소득세_가산세_종류_유형_세율_무신고_납부지연_직사각.webp100 킬로바이트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