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직장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는 방법

연말정산 누락분 종소세 신고로 바로잡는 방법

 

회사에 다닌다면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세금 최종 정산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깜빡 잊고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과다하게 공제받은 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할 수 있어요. 오늘 글에서는 직장인이 흔히 실수하는 연말정산 단골 오류에 대해 몇 개 짚어드리고, 5월 연말정산이라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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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 유형

 

[인적공제]

 

연말정산 할 때,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 인적공제인데요. 기본공제 항목 중에는 공제 금액이 가장 큰 반면, 직장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이기도 해요. 대다수는 본인을 비롯해 같이 사는 부모님만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요건이 맞으면 인적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①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② 해외 이주한 자녀, 배우자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③ 형제자매 (학업을 위한 퇴거)

함께 동거했던 형제·자매가 취업이나 취학, 요양 등의 사유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기본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이 경우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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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의료비 항목 역시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이에요. 특히나 아래 항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꼼꼼한 체크가 필수예요.

 

①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

시력교정용으로 구입한 안경 및 콘텍트렌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데요. 단,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아 해당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의료비 사용액으로 인정받아요. 가족 한 명당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② 난임치료비

본래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 공제되는데요. 예외로 난임 시술비의 경우 20% 세액공제돼요.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 기재해야 2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③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의료비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같은 의료 시설은 규모가 영세해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해당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한 채로 연말정산을 마쳤을 거예요. 이 땐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스스로 자료를 떼어 제출해야 해요.

 

④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의료비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를 위해 쓴 의료비는 연령이나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해요.

 

위 공제 항목들 중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해 지난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분들 많을 거예요. 이외에도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 마련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응당 받았어야 할 공제를 놓쳤다면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된 부분을 추가 반영할 수 있어요.

 

한편,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과다 공제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과세당국으로부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땐,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중복 및 과다 공제 사항을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연말정산 후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중복 및 과다 공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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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자주 실수하는 중복 및 과다공제 유형

 

[근로 기간 사용분 공제]

 

지난해 회사에 입사하셨거나 퇴사하셨다면, 집중해 주세요. 혹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받으셨나요? 그럼 수정해 주셔야 해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 기간의 사용분만 공제하므로, 입사 전과 퇴사 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받을 수 없거든요.

 

 

[맞벌이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요건을 비롯해 동거 요건까지 충족해야 해요. 소득 금액 요건은 연간 100만 원이 기준인데, 이를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적용했다면 이는 과다공제에 해당해요.

 

한편, 함께 부양한다고 해서 인적공제를 복수의 신고자가 누릴 순 없어요. 예를 들어 형제, 자매가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중이라면 형제, 자매 중 단 한 명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는 엄마와 아빠 중 한 명만 자녀를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데요.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진 않았는지, 형제 자매 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진 않았는지 체크가 필요해요.

 

 

[의료비 공제]

 

의료비 역시 마찬가지예요. 2명 이상의 형제 자매가 부모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고, 의료비를 절반씩 나눠서 부담했더라도 최종적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1명에게만 적용돼요. 2명 이상이 나눠서 세액 공제받을 수 없어요.

 

한편,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처럼 직접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데, 이 부분을 세액 공제받았다면 과다공제에 해당하므로 수정해 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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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직장인 연말정산 시 흔히 하는 실수, 그리고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를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 과다공제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가중되니, 부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로 5월 연말정산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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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5. 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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