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부담 줄이는 방법

 

벌써 5월도 단 며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및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31일까지는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다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 했다간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무신고 가산세 내게될 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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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월 ◯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2023년에 번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인 2024년 5월 1일~31일 안에 납부하는 거죠. 이때, 만약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데 이번 5월 31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부과되는 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인, 무신고가산세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인, 납부지연가산세

 

일단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최소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돼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납부는 못 해도, 신고를 해두면 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 무신고(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 무신고(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납부자연 가산세


미납∙미달 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만일 정말 깜빡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을 놓쳤다면, 이때는 늦었다고 천천히 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세금을 신고하는 게 좋아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 내지 않으면 일마다 가산세가 가중되거든요. 그리고 기한 후 신고도 빨리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답니다.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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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부담된다면?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이 악화되어 종합소득세를 낼 형편이 도무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납부기한 직권 연장 신청

 

특히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몇 가지 케이스에 한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줬어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장님들은 9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일괄 연장됐답니다.

 

〈 ’24년 9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된 납세자〉

구분 지원 대상 요건 제외
수출기업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 ·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24.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1.)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자
건설 · 제조업 - ’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해당 없음
음식 · 소매 · 숙박업 - ’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자

 

단, 주의하셔야 할 게 직권 연장 대상 납세자라고 하더라도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거지, 신고기한까지 연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본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만 납부기한 직권 연장 혜택도 적용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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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납부

 

납부세액 1,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이때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0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전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 세액 2,000만 원 이하 부과자 : 1,000만 원 기한 내 납부 +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세액
  • 2,000만 원 초과 부과자 : 전체 금액의 50% 기한 내 납부 + 나머지 분할납부

[홈택스 로그인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세금액 입력 > 신청서 제출하기 >신청 완료]

 

 

3) 카드 납부

 

당장 세금 납부할 돈이 없다면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에는 제한이 있어요.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에서 발행한 카드만 이용 가능해요.

 

또, 분할 납부 시에는, 현금으로 세금을 낸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요. 보통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수수료가 더 저렴하니 납부세액 결제 전 수수료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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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했다고요? 그렇다면 어서어서 서두르세요. 단, 급한 마음에 공제 항목 체크 등 절세를 신경 쓰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쉽고 빠르면서도 각종 공제를 놓치지 않고 적용해 주는 삼쩜삼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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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5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환급액까지 삼쩜삼에서 찾아보세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 이제 마무리되어가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와 정확성.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마무리는 삼쩜삼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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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5. 2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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