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해야 하나요?(ft. 공적연금, 사적연금 )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매뉴얼 요즘 노후대비로 연금저축 하나쯤 들어놓으셨을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는 벌써 연금을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금도 소득의 한 부분이라 일정 금액이 넘을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연금소득 세금과 관련해 연금소득자가 알아두어야 할 필수 사항을 정리해 봤어요. 어떤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신고 여부, 세액 계산에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오세요.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우리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벌어들일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실수령하는 것처럼, 연금소득 또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요. 단, 여기서 ‘공적연금이냐 vs 사적연금이냐’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연금(=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사적연금소득)이 있어요. 공적연금소득은 공무원·군인·별정 우체국·사학 연금과 보통 회사원들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 소득을 말하죠. 반면,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연금저축계좌)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퇴직연금계좌로부터 수령하는 소득을 말해요.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1) 공적연금의 과세 방법 매달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해요. 만일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면 세금 계산이 끝나요. 따라서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적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① 연금소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장해연금) = 총 연금액 산정 ②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아래 표 참고) = 연금소득금액 산정 ③ 연금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1인 150만 원)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200만 원), 부녀자공제(50만 원) ④ 과세표준 x 기본세율(6.6% ~ 46.2%) 적용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산출세액 산정 <연금소득공제> 총 연금액 연금소득공제 350만 원 이하 총 연금액 전액 700만 원 이하 350만 원+350만 원 초과액 40%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700만 원 초과액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1400만 원 초과액 10% 2) 사적연금의 과세 방법 개인이 납입해 받는 사적연금소득은 세액공제받지 못한 개인부담금, 과세이연 퇴직금,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 운용수익 4가지 재원으로 구성돼요. 만일 사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재원에 따라 과세가 달리 적용되죠. <연금 수령 시 재원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구분 연금소득세율 연금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세액공제받지 못한 개인부담금 비과세 해당 없음 과세이연 퇴직금 퇴직소득세율의 70%(실제 연금수령 11년차 이후 60%) 분리과세(금액 무관) 세액공제 받은 개인 부담금, 운용수익 만 55~69세 5.5%만 70~79세 4.4%만 80세 이상 3.3%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or 16.5% 분리과세 중 선택 ① 세액공제받지 못한 납입액 :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과세하지 않아요. 즉,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② 과세이연 퇴직금 : 퇴직소득세율의 70%가 적용되며,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③ 세액공제받은 개인 부담금과 운용수익 : 연금 소득자의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차감한 후 수령하게 되며, 이때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계산이 종결돼요. 하지만,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단, 종신형 연금보험(사망 시까지 연금수령)의 수령액은 4.4%의 세율을 적용받아요. 한편,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15%의 세율인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이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해 은행 등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소득의 원천 연금 외 수령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 - 과세제외 - 퇴직연금 계좌원천 아연퇴직소득 퇴직소득 분류과세 연금외수령세율(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운용수익 *기타소득 분리과세 15% (* 의료 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절세 Tip ✅ 공적연금의 수령 시기 중요해요. 만일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금 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이 없는 시기에 공적연금을 수령하시는 게 좋아요. ✅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액과 연금 수령 기간을 조정해 주세요. 단, 여기에는 퇴직금 재원이나 비과세 재원 수령액 및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은 포함하지 않아요.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은 삼쩜삼에서 쉽고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하는 소득을 내고 있는 분들 중 세금 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 그 의무를 저버리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죠. 물론 연금소득도 마찬가지고요. 매년 발생하는 연금소득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기기 힘들다면 1년에 단 한 번, 5월에 삼쩜삼을 찾아오시면 돼요. 삼쩜삼은 여러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도와드리거든요. 물론, 갖은 공제 항목을 적용해 과다공제 없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 공제를 찾아주는 건 기본!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얼마 남지 않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아직 일주일 남았잖아?" 하다간 금방 5월이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커피 마시는 시간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빠르고 쉬운 삼쩜삼이 책임지겠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4. 05. 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연금소득_종합소득세_신고_기준_분리과세_연말정산_종합과세_직사각.webp100 킬로바이트 연금소득_종합소득세_신고_기준_분리과세_연말정산_종합과세3.webp200 킬로바이트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9명 중 8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