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ft. 분리과세 기준)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매뉴얼과 절세 전략

 

최근 전세보다 월세를 받는 임대소득자가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월세를 받는 분들 중 월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

• 자신이 임대소득 세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분들

• 월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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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까?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따져보기 전에, 먼저 임대소득 세금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해 봐야 해요. 임대소득 세금신고 대상자 여부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부부합산 주택 수로 계산) 먼저 아래 표를 보고, 자신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가늠해 보세요.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과세대상 O 1) 국외주택 월세 수입
2)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23년 귀속 주택부터는 12억원
모든 월세 수입 1) 모든 월세 수입
2)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시 해당 보증금·전세금
과세대상 X 1)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월세 수입
*23년 귀속 주택부터는 12억 원
2) 모든 보증금 및 전세금
모든 보증금 및 전세금 1)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2)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시 보증금·전세금
3) 비소형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전세금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소득은 ‘월세 소득’과 ‘전세보증금’으로 나뉘며, 세금 역시 이 두 가지에 대해 내야 해요. 그런데 ✅ 1주택자는 ‘월세소득, 전세보증금’ 모두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 2주택자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요. 반면 ✅ 3주택자부터는 ‘월세 소득’은 물론, 3억이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한답니다.

 

Q. 소형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다주택자인데 소형 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형 주택은 전세보증금 합계 금액에서 제외돼요. 여기서 소형 주택은 ①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② 과세기간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기준시가는 해당 과세연도의 공시 기준이기 때문에, 갑자기 공시 가격이 올라 2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때부터는 전세보증금 합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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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세금 계산 방법은?

 

월세 소득의 경우 월세에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1년간의 소득이 산정되는데요. 전세 보증금 계산은 '소득'이라는 걸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은 어차피 돌려줘야 할 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 전세보증금은 이 금액으로 이자소득을 냈음을 간주해 ‘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을 적용한답니다.

  • 간주임대료: (보증금 합계액 - 3억 원) × 0.6 × 정기예금이자율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전세를 놓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5억 - 3억) × 0.6 × 1.2% = 144만 원이 산출되는 식이죠. 즉, 5억 원짜리 전세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144만 원이 되는 거랍니다.

 

전세보증금 역시 이렇게 간주임대료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다주택자분들 중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무당국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 들키게 되죠.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더 납부해야 하므로, 정확하고 솔직하게 신고하는 걸 추천드려요.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임대소득은 그 금액 수준별로 신고 방법을 선택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1년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났다면 종합과세할 건지, 분리과세할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택임대 소득 외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임대소득 분리과세하는 게 유리해요.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1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임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금액이 14% 이상의 세율을 받는다면 같은 수입에 대해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꼴이 돼버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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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전략은 삼쩜삼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대 소득에도 세금이란 게 붙어요. 하지만 조금 신경 쓰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죠. 하지만 모든 소득을 일일이 계산해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 판단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 이런 일은 삼쩜삼에 맡겨주세요.

 

2천만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는 삼쩜삼은 그간 기술력의 발전으로 절세전략을 통한 최대 환급액을 찾아준답니다. 그것도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없이 말이죠. 많은 고객님의 환급금을 찾아드린 4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쩜삼은 더욱 발전하고 있어요.

 

2천만 가입자

누적 신고 건수 886만 건

누적 환급액 9,800억 원

 

이제 여러분이 경험하실 차례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열흘도 남지 않았어요.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삼쩜삼으로 달려오세요. 여러분의 최대 환급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삼쩜삼이 책임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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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5. 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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