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ft. 분리과세, 합산신고 기준)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매뉴얼

 

소득이라고, 다 똑같은 소득이 아니에요. ‘고용 관계’에 따라, ‘계속성, 반복성’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이러한 소득을 왜 구분해야 하냐고요? 일단 세율부터 다르고, 계산 방법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 하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까지 깔끔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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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번 돈이 ‘기타소득’?

이게 뭔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다른 건 대충 감이 잡히지만, 기타소득은 대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타소득은 쉽게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복권 당첨금이나 사례금, 상금 등이 있죠.

 

하지만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번 돈의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지 않고 간간이 수주받은 일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기타소득을 받게 돼요. 즉, 인적용역 대가는 고용형태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지는 셈이죠.

 

🟢 고용관계를 맺고 돈을 번다 → (일용, 일반) 근로소득

🟢 고용관계없이 독립적,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으로 돈을 번다 →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일시적 활동으로 돈을 번다 → 기타소득

 

특히,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구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강의료, 원고료를 예로 들어 볼까요?

 

<강의·원고료 소득 구분>

구분 소득 판단 기준 소득 구분
강의료 고용관계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일시적, 우발적 소득 기타소득
원고료 회사 사보 게재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일시적, 우발적 소득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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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도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먼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해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22%로 꽤 높은 비율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22% 전체를 떼 가는 게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해요.

 

※기타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소득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60%나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①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총 수입금액의 60%
②통신 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 금액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③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총 수입금액의 80%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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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적용 후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해 봐요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로 1,000,000원을 받기로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위 표의 ⑤항목을 보시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타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공식을 적용하면,

 

1,000,000원에서 600,000원(필요경비 60%)을 차감한 400,000원이 기타소득 금액인 거죠. 여기서 앞서 말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22%를 적용하면, 88,000원으로 이 금액이 바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이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에 손에 쥐는 돈은, 소득세로 미리 떼인 88,000원을 제외한 920,000원인 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전체 총수입금액에서 8.8%를 원천징수하는 거고요,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면 4.4%를 원천징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기타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 과세하지 않아요!

이렇게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산정되는 기타소득이 5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필요경비 60%를 적용받는 강연료의 경우, 125,000원을 받기로 했다면 7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기타소득 금액은 5만 원이 계산돼요. 이런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에 해당해 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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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기타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세 납부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기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으로 좀 높은 편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42%으로 소득 구간별 편차가 있어요. 만약 기타소득 분리과세했을 때와 종합과세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과 세액을 비교해, 뭐가 더 유리한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금액을 합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기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게 유리하고,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가 유리하니 기타소득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라요.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삼쩜삼이 유리한 전략을 세워드려요.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세무에 밝지 않은 일반인이 절세 전략을 짠다는 건 너무나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삼쩜삼은 여러분의 절세전략을 짜드려요. 어떻게요? ✅ 고도화된 AI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기타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유리할지 스스로 판단 후 적용시켜 주거든요.

 

특히나 기타소득 중 공모전 상금, 복권 당첨금 등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여기서 발생한 환급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삼쩜삼은 ✅ 최대 지난 6년간의 소득을 바탕으로 발생한 환급액까지 꼼꼼히 찾아준답니다.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는 ✅ 그 절차가 매우 간단하니 아래 순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단 몇 분 투자로 여러분의 최대 환급액을 찾아보세요!

  1. 삼쩜삼 앱 접속
  2. 카카오톡 로그인 및 간편 인증
  3. 소득 및 세금 내역 확인
  4. 환급액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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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사실, 삼쩜삼이 알아서 최대 환급액을 찾아주긴 하지만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신고에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아는 것이 힘! 앞으로도 삼쩜삼의 세금 이야기에 귀 기울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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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5. 2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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