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1분 요약 정리(ft. 부양가족 기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기준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을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 '인적공제율'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인적공제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_인적공제_기준_공제율_배우자_자녀_장애인_부양가족_직사각.webp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인데요.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게 적용하는 공제로, 1인당 연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1)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 본인

납세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특정한 조건 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②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도 포함하지만, 모든 배우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③ 부양가족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기준 역시 ‘② 배우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인원 수만큼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기준>

  • 만 60세 이상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20세 이하 거주자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
  •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인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및 처제 포함)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중인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종합소득세_인적공제_기준_공제율_배우자_자녀_장애인_부양가족1.webp

 

 

2)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① 경로우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만 70세 이상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공제를 해 줍니다.

 

②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 추가공제를 해 줍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③ 부녀자 공제

거주자 종합소득 금액이 연 3,000만 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인당 50만 원 추가공제를 해 줍니다.

  •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④ 한 부모 공제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다면 100만 원 추가 공제를 해 줍니다.

* 부녀자, 한부모 공제 모두 해당될 경우 ‘한 부모 공제’만 적용

 

종합소득세_인적공제_기준_공제율_배우자_자녀_장애인_부양가족2.webp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Q&A

 

Q)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A)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Q) 다른 형제들이 이미 공제를 받았는데 부모님/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다른 형제들이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Q) 이혼한 배우자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과세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배우자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즉,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이혼했다면 올해 5월에는 배우자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 배우자가 사망하여 재혼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_인적공제_기준_공제율_배우자_자녀_장애인_부양가족3.webp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조부모님은

자녀 세액공제도 챙겨야 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은 종합소득세 공제 힝목 중 자녀 세액공제도 챙겨야 해요. 기존 자녀 세액공제는 부모님에게만 해당이 됐는데요. 올해부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에게도 해당이 된답니다.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포함돼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및 금액>

자녀 수 세액공제 금액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5만 원
3명 이상 연 35만 원 + 셋째 이상 자녀 1명 당 연 30만 원

 

 

인적공제 최대로 받고 싶다면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적공제는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빠짐없이 잘 챙겨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부양가족 공제는 어찌어찌 챙겨 보겠지만, 추가공제 등 혼자 챙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삼쩜삼을 이용해 보세요.

 

삼쩜삼은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샅샅이 찾아 환급금에 포함시켜 주거든요. 특히 올해부턴 가족 환급 제도가 생겨 ✅ 가족을 추가하면 환급액이 더 발생하기도 해요. 이렇게 가족 환급을 통해 발생한 1인 가구 기준 평균 환급액은 439,820원. 어때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죠?

 

여기서 가족정보를 등록하는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삼쩜삼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 국내 세무 스타트업 중 유일하게 국내 최고 보안인증 제도인 ISMS를 2년 연속 통과했거든요. 그만큼 삼쩜삼은 보안에 진심이니 안심하고 이용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봤어요.

 

종합소득세 최대 환급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적절한 공제, 그리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삼쩜삼으로 달려와 주세요. 삼쩜삼이 여러분의 최대 환급을 보장합니다.

 

블로그 띠배너 - BASIC.png

 

- 해당 콘텐츠는 2024. 05. 2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