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이유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신고 매뉴얼

 

종합소득세 시즌도 어느덧 중반부에 이르렀는데요. 아직까지 '나는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를 들면 대학원생처럼요. ‘전 그냥 연구비 조금 받는 게 다인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라고 생각하는 대학원생이라면, 집중해 주세요. 어쩌면 연구비에서 떼어 냈던 세금에서 환급금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단,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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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연구비 받았나요?

 

따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대학원에서 연구비를 받은 대학원생은 이 연구비가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비가 소득이라면 실과 바늘처럼 따라오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원천징수 세금입니다.

 

원천세란 모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미리 징수한 세금은 나라와 지역에 소득을 받는 사람 대신 내줍니다.

 

연구비 역시 원천징수로 세금(소득세)을 미리 떼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때 본인의 결정 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비교해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연구비 이외에도 조교 월급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대학원생,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다 중퇴한 사람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5월이 가기 전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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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종합소득세 환급이 이뤄지는 과정

 

그렇다면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스텝별로 하나씩 알아볼게요.

 

STEP1.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돼요. 이중 대학원생이 번 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죠.

 

기타소득이란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으로서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인적 용역 소득(강연료나 원고료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타소득엔 대학원생의 각종 프로젝트 연구원 소득도 포함돼요.

 

이때, 기타소득에서 미리 떼어가는 세금의 비율인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 연구비의 거의 1/5에 육박하는 세율인데, 다행히 다 떼어가진 않아요. 대학원생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거든요.

 

 

STEP2. 필요경비 인정

 

돈을 벌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지출을 경비라고 하는데요. 기타소득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요. 그래서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돼, 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과세되는 구조죠.

 

다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수입원이라서 다른 소득처럼 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을 60% 혹은 80%로 미리 정해두고 있답니다. 단, 기타소득 금액이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Q. 강연료로 125,000원을 지급했을 때, 기타소득 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은 얼마?

A. 강연료 125,000(기타소득 지급액) - 75,000원(필요경비 60%)= 실제 기타소득 50,000원

즉, 원천징수세액:0원(∴ 건별 기타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만약 필요경비를 제하기 전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초과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곱해주면 돼요.

 

<수입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광업권 · 어업권 · 산업재산권 ·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백만 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③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문예 · 학술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⑤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④ 점당 6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

⑤ 2천만 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1,600만 원 + (2,000만 원 초과 50%), 2,600만 원 + (4,000만 원 초과 30%), 3,200만 원 + (6,000만 원 초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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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8.8% 원천징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비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요. 즉, 필요경비를 제외한 40%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결론적으로는 순수 연구비에서 8.8%(=40% x 22%)을 떼고 연구비를 받는 셈이랍니다.

 

 

STEP4.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떼인 세금은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정산 절차를 통해 원래 내가 냈어야 할 세금 (총 결정세액) 보다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셈이니 돌려받게 된답니다.

 

※환급 : 총 결정세액(내야 할 세금) <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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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종합소득세 신고

삼쩜삼에서 최대 환급 노려보세요!

 

대학원생 연구비처럼 가끔 생기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필요성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특히나 기타소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에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도, 기타소득만 따로 분리과세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절세 전략을 혼자 세운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면 골치 아픈 절세 전략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어요. 삼쩜삼의 ✅고도화된 기술력으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절세 전략을 선택해 주거든요.

 

이미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도 문제없어요. 삼쩜삼은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최대 6년간의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액도 찾아주거든요.

 

그러니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이유 없겠죠? 2024년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신고는 삼쩜삼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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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5. 1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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