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세액공제 항목 8가지(월세, 연금계좌 등)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핵심,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세액공제 항목을 총정리해 볼게요. 딱 3분 정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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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돈을 썼다면 특별세액 공제 대상이에요. 단, 공제 요건이나 공제율이 제각각이니,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1)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란,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내야 할 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거예요. 납입액의 12%를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로 세액공제율이 더 높아요.

  • 보장성보험: 연 100만 원 한도, 공제율 12%
  • 보장성보험(장애인 전용): 연 100만 원 한도, 공제율 15%

 

 

2) 의료비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정기적인 병원 진료 등으로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병원비로 지출하는 돈이 많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병원비 일부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난임시술비 등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항목도 있답니다.

  • 난임시술 의료비: 공제율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20%
  • 본인ㆍ65세 이상자 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15%

아, 혹시 나는 괜찮은데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나 자매, 자녀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이 상당하다면? 이때 역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이지만, 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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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비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 중 하나인데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5% 공제받으며,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에 관계 없이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상세한 공제 대상과 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 본인/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입양자 中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인당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인당 연 900만 원 한도

 

 

4) 기부금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기부금을 냈다면,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받아요.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이 충족돼야 공제 가능해요.

  •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 금액 전액 대상, 공제율 10만 원 이하(100/110), 10만 원 초과(15%, 25%) - 본인만 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 공제 한도, 공제율 10만 원 이하(100/110), 10만 원 초과(15%)
  • 특례기부금: 근로소득 금액 전액 대상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근로소득 금액의 30% - 본인만 공제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 금액의 10%, 공제율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30%,40%)

여기서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 주세요.

 

TIP.
위 4가지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표준세액공제라고 해서 산출 세액에서 13만 원을 일괄 공제해 줘요. 즉, 특별세액공제액이 13만 원 이하라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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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 세액공제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지출비 중 타격이 가장 큰 항목을 꼽자면 바로 월세액일 거예요. 특히나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에겐 더없이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이렇게 월세에 지출한 금액 역시 종합소득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아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
  • 85㎡ 이하 or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위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종합소득세 월세 세액공제 가능! 다만,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은 조금씩 달라져요. 특히, 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답니다.

 

소득기준 세액공제율 한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연 750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에 불입한 금액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연금 종류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편의상 둘을 묶어 연금저축으로 통칭) 그리고 IRP라고 불리는 개인형퇴직연금이에요.

 

종합소득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합산 금액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단,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한도가 600만 원, IRP에 납입한 금액 한도는 900만 원이에요. 즉,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 300만 원을 넣어 총 900만 원을 대상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셈이죠. 물론, IRP에 900만 원을 넣어 똑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예시>

  • 연금저축 600만 원+IRP 300만 원=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IRP만 900만 원=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율 공제 대상 최대 납입액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15% 900만 원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IRP 최대 900만 원)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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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출산이나 입양을 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답니다.

 

자녀수 세액공제 금액
첫째 연 15만 원
둘째 연 20만 원
셋째 이상 1명 당 연 30만 원

 

 

5. 기장세액공제

 

사업자라면 누구나 기장(장부 작성)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영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장부 작성함에 어려움이 있으니, 국세청에서 쉽고 간편하게 장부 작성하라고 간편장부라는 양식을 만들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복식부기라고 해서 비교적 복잡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요.

 

그런데,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했다면 성실하게 신고 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봐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20%를 공제해 준답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국내, 국외에서 두 번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세액공제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를 국내 회사에 지급받는 경우 등이죠.

 

<공제금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외국납부세액

② 공제한도 =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근로소득금액

 

 

7.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자산의 20% 이상을 손해 봤다면, 이 손해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상실전 사업용 자산가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돼요.

 

 

8. 배당세액공제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이는 회사 이익에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꼴이에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소득 금액에 배당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있다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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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도 꼼꼼히 찾아주는 삼쩜삼!

 

소득공제 항목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역시 직접 신고로 누락될 위험이 있다면 삼쩜삼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삼쩜삼은 숨겨진 환급액, 그리고 누락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샅샅이 찾아 적용시켜주거든요. 그럼 당연히 환급액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직접 신고로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나왔는데 삼쩜삼에서 조회 후 되려 환급액을 찾았다는 분들도 꽤 많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삼쩜삼은 지난 6년간의 소득까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직접 신고로는 지난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찾는데 번거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삼쩜삼은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으로 지난 6년간의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금까지 모두 찾아준답니다.

 

둘째, 고도화된 AI 기술력으로 모든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모든 건 삼쩜삼의 고도화된 기술력 때문! 세무대리인 수임 없이도 이 모든 게 가능해진 이유 또한 이러한 기술력 때문이라는 사실!

 

셋째, 과다공제의 위험이 없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 환급액을 찾아드립니다.

공제를 많이 적용시킨다고 무조건 능사는 아니에요. 공제 항목이 아닌 걸 포함시켰다가 오히려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쩜삼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최대 환급금을 찾아드린답니다.

 

지금까지 몰라선 안 될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봤어요. 특히, 세액공제는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니,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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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5. 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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