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ft.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절세를 원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에요. 사용한 금액 일부를 내 소득에서 덜어내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같은 돈을 벌더라도 소득공제를 얼마나 적용받는지에 따라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을 총정리해 알려드리니,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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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항목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여기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포함돼요.

 

[본인공제]

특정 요건 없이, 본인에게 주어지는 공제

 

[배우자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다면 주어지는 공제

(소득 금액은 소득총액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

 

[부양가족공제]

  • 부양가족 인원수만큼 공제
  • 만 60세 이상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만 20세 이하 거주자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
  •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인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및 처제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중인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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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앞서 본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조건에 해당하면 1인당 50만 원~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져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상자 공제 금액 요건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 만 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부녀자 50만 원 종합소득금액 연 3,000만 원 이하인 자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
한부모 100만 원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3.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납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구분 공제 대상자 공제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근로자 본인 부담금 전액
기타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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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흔히 주택연금이라 부르는 주택담보 노후연금은 소유자 도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일 때, 소유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신탁하는 방식을 통해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의 노후생활 보장 금융상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경우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상당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공제 적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기준시가 12억 원이며, 연간 한도는 200만 원이에요.

 

 

5.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보험료, 주택자금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에 한해,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본인 부담금 전액을 공제해 줘요. 만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했다면, 이 또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울러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 부담금)도 전액 공제 대상이랍니다.

 

[주택자금]

거주를 위한 주택자금, 임차 비용에 대해 공제해 주는 항목이에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줘요.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공제해 줘요. 이때 공제금액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과 합해 연 400만 원이며, 공제금액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예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 X)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한 세대주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 빌린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아요. 이때, 공제 한도와 금액은 상환 기간 및 방식에 따라 300만 원~1,800만 원으로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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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조특법에 따른 소득공제

 

구분 공제금액 공제 한도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공제 연간 72만 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및 투자한 금액의 10% 공제
(단,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에 따라 30~100% 차등)
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15% 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
총 급여에 따라 차등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400만 원

(벤처창업 기업의 경우 1,500만 원)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다 챙기기 어렵다면?

삼쩜삼에서 공제 항목 빠짐없이 찾아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은 공제 항목에 대한 감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세무에 서툰 분들이라면? 이 모든 항목을 꼼꼼히 챙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 설령 공제 항목에 넣어 신청했다 하더라도 잘 적용한 게 맞는지 걱정일 테고요. 특히, 공제 항목이 아닌 걸 공제에 넣어 과다공제 되면 가산세를 물 위험성까지 있으니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죠.

 

이럴 땐, 삼쩜삼에서 안전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삼쩜삼은 지난 6년간의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샅샅이 찾은 뒤 최대 환급금을 위한 공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시켜준답니다. 삼쩜삼만의 고도화된 기술력으로 이 모든 서비스가 가능해진 건데요.

 

특히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이고 내 환급액이 없다면 가족공제를 연결시켜 환급액을 찾아준답니다. 이렇게 가족공제를 통해 돌려받은 평균 환급액은 1인 가구 기준 439,820원이나 된답니다.

 

2024년 절세를 위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봤어요. 공제는 우리의 소중한 환급액을 되찾기 위한 치트키 중 하나! 그러니 놓치는 일 없이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누락될 수 있는 공제 항목은 삼쩜삼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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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5. 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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