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을 박차고 나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자 할 때 여러분에겐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② 프리랜서 사업자등록하고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기. 이 두 가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세금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고민하는 여러분께, 종합소득세 등 세금 측면에서 뭐가 더 유리한지 알려드리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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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차이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 계약을 통해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이긴 한데,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두진 않아서 거래 상대에게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도 개인의 소득 파악이 어렵겠죠? 그래서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이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에서 3.3%를 원천징수해놓도록 하고 있어요. 즉,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용역의 대가에서 3.3%를 제한 보수를 받는 셈이죠.

 

한편,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주체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법인처럼 회사가 하나의 인격체를 부여받진 않았어도, 엄연히 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개인사업자가 되면, 더 이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보수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이지 않는 대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꺼번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답니다.

 

구분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x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O
원천징수 대상 O X
종합소득세 납부 O O
부가가치세 납부 X O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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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세금은?

 

일단,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받는 보수를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만약 200만 원에 용역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프리랜서는 여기서 3.3%를 제한 1,934,000원을 받겠죠? 반면, 개인사업자는 200만 원에 부가세 10%를 더해 220만 원을 받아요. 당장 손에 쥐는 돈만 생각하면, 개인사업자가 돈을 더 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는 계약업체로부터 징수해 잠시 맡아둔 돈으로 결국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돈이에요. 반면, 원천징수금은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에 해당해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돈이죠. 결국, 200만 원이 수입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단지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른 세금 납부의 차이, 공제 혜택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일단 프리랜서부터 알아볼게요. 위에서 설명한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죠.

 

한편, 개인사업자 역시 사업소득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여기에 계약업체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줘야 하죠. 만약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일하고 있다면, 이때는 개인에게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원천세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답니다.

 

정리하면,

✅ 일반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사업자는 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② 매년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③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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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

 

지금까지의 글만 읽어보면, 세금신고 신경 쓸 게 많은 개인사업자가 좀 더 불리해 보여요.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시즌인 만큼, 오늘 글에서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몇 가지 세제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1) 경비 인정이 쉬워져요

 

일단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 등 증빙을 통한 경비 처리가 용이해요. 그래서 일반 프리랜서와 비교했을 때 이런저런 지출 경비를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예를 들면 사업자 대출이자나 사업장 월세, 공과금, 인건비 등도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2)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아 5년간 소득세 안 낼 수도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분들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5년간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① 나이 요건 충족

 

창업 당시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해요. 단, 군대를 전역했다면 군 복무 기간을 나이에 포함해 주기 때문에 최대 만 40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② 업종 요건 충족

 

아래 업종에 한해서만 세액감면이 적용돼요.

[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

 

③ 지역 요건 충족

 

감면율은 창업지역에 따라 결정돼요.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했다면 50%가 감면되며, 그 외 지역에서 창업했다면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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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소득세 5~30% 줄일 수 있어요

 

(2025년 말 종료 예정) 개인사업자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받을 수 있어요. 해당 제도 역시 지역 요건, 업종 요건, 매출액 요건을 충족해야 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업종과 규모, 회사 위치 등에 따라 감면율은 조금씩 달라요.

 

① 지역 요건 충족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식기반산업(중소기업)
  •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지방)

 

② 업종 요건 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항 1호에 따른 업종으로 해당 업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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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엔 삼쩜삼이 더 막강해졌어요!

 

사업소득을 내는 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하지만 똑같은 사업소득이라 해도 최대 환급을 위한 절세 전략은 조금씩 달라져야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혼자 처리해야 하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분들에겐 너무나도 버거운 일.

 

그렇다면 삼쩜삼이 도와드릴게요. 삼쩜삼에서는 간편한 본인인증과 함께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스스로 세워드릴 수 있거든요. 특히 올해는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가 더욱 막강해져 돌아왔거든요.

 

첫 번째, 전문 세무사가 무료로 검토해 드려요.
사업자 분들은 삼쩜삼 인증 세무사무소에서 무료로 검토를 받을 수 있어요! 간단한 설문 하나로 35가지 이상의 절세 포인트를 찾아 드리고, 전문 세무사가 분석 결과 설명까지 꼼꼼하게 해드려요!

 

두 번째,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 확대!

올해 2월부터 환급대상자가 늘어나 이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는 물론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연금소득자까지 삼쩜삼으로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그동안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액마저 찾지 못한 분들이라면 올해 종소세 신고는 꼭 삼쩜삼을 이용해 보시기 바라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 벌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남은 기간도 속절없이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삼쩜삼으로 달려오세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삼쩜삼이 쉽고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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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5. 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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