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도 확인해야 하는 '이것'!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최대 환급을 위한 체크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받으셨나요? 그런데 일부 '모두채움'이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종소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를 지정해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신고만 하면 되니 좋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환급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종소세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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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대상자도 확인과 수정은 필수!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이렇게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간편한데요.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게 있어요. 알아서 채워진 금액을 확인도 안 하고 신고했다가는 최대 환급은 물 건너간 셈이 돼요. 왜냐하면, 모두채움 신고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한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의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납부할 세액’과 실제 세무사를 통해 계산한 납부 세액에 차이가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특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 의료비 세액공제, 연금 세액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이에 국세청 또한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각종 공제에 대한 내역은 제외돼있고, 국세청이 파악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추정 세액일 뿐이라며, 납세자가 소득 금액을 재확인하고, 공제 항목을 반영해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라고 밝혔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확정 세액이 아닌 추정 세액이라는 사실. 따라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았더라도, 꼼꼼한 체크는 필수라는 말씀! 그럼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CHECK POINT 1. 총수입금액

 

지난번 배달 라이더의 종소세 신고 매뉴얼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일러드렸는데요. 간혹 몇몇 곳에서는 배달기사 소득을 신고하면서 업체 소득 일부를 배달기사 소득으로 신고하는 ‘소득 부풀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요. 따라서 작년 한 해에 실제 번 돈이, 모두채움 신고서에 기입된 수입 총액과 같은지 꼭 확인해 봐야 해요. 소득이 부풀려져서 신고되었다면, 그에 따라 자연스레 내야 할 세액도 많아질 테니까요.

 

회사에서 얼마를 어떻게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지급명세서]를 활용하면 돼요. 지급명세서란 1년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해 국세청에 제출한 표인데요.

 

근로자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로, 여기에 실수로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지급명세서와 실제 입금된 내역을 꼭 비교해 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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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2. 인적공제

 

소득공제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인적공제예요. 내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나 자녀, 또는 형제 및 자매가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올려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납세자 본인 1명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돼요. 모르고 지나친다면, 어마어마한 소득공제 혜택을 못 보는 셈이죠.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다면 직접 공제 대상자로 추가해 주세요.

 

[배우자]

-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 적용 가능

 

[부양가족]

-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 만 60세 이상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만 20세 이하 거주자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
  •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인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및 처제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중인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

더군다나 위의 인적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해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은 추가공제까지 가능해요.

 

[경로 우대]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

 

[장애인]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1명당 200만 원 추가 공제

 

[부녀자]

-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명당 50만 원 추가 공제 (종합소득 금액 연 3,000만 원 이하 기준)

 

[한 부모]

-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 원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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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3. 그 외 각종 공제 혜택

 

부양가족 외에도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 혜택은 많을 수도 있어요. 몰라서 적용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 몇 개를 꼽아볼게요.

 

[보험료]

- 건강보험료: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를 전액 공제

- 고용보험료: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개인연금저축]

-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 마련 저축공제]

-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의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공제

 

만약, 이미 공제가 적용되어 있더라도 금액은 맞는지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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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누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는 납세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인데요. 단순경비율은 전체 매출 중 일정 비율을 모두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식인데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하죠.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도・소매업 등 제조업・음식업 등 임대・서비스업 등
6,000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 단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 원

 

특히,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간병인 등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소득자에게도 「모두채움(환급)」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앞서 언급 드린 대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돼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또,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도 신고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대로 신고하면 정말 끝? 사실, 이렇게 신고를 마쳐도 문제 될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내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남김없이 찾아 최대 환급을 받는 것! 그래서 모두채움 대상자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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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보다 쉽고, 최대 환급 가능한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이용하세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제 항목이 누락되면 그만큼 환급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챙기기엔 시간도 여력도 너무나 부족한 게 현실. 이럴 땐 삼쩜삼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삼쩜삼의 장점은 빠르고 간편한 신고뿐만 아니라 고객님들 상황에 맞춰 최대 환급액을 찾아드린다는 거예요. 단순한 신고를 넘어 ✅ 약 300여가지의 공제 항목을 도입하여 최대 환급을 위한 알고리즘을 파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모두채움 신고 절차보다 훨씬 간편해요. 카카오톡으로 본인인증 후 공제 항목 확인하고 신고 버튼 누르면 끝! 무엇보다 직접 신고로 국세, 지방세 모두 환급받으려면 각각 따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 삼쩜삼은 한방에 국세, 지방세에서 발생한 환급 신청은 물론, 지난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액도 꼼꼼히 찾아준답니다.

 

어때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도 삼쩜삼이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해두세요.

 

한창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쁜 5월. 여러분은 일에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종소세 최대 환급액은 삼쩜삼이 책임질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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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5. 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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