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매뉴얼(배민 커넥트, 요기요 등)

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기사의 수가 약 15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배달 문화가 일상화된 요즘, 전업이든 부업이든 배달업에 뛰어든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죠. 하지만 이렇게 배달을 하고 번 돈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당장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됐는데, 배달업으로 수익을 올렸던 분들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달기사를 위한 종합소득세 맞춤 정보만 콕 집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읽어보시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받으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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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돼 배달 일을 하는 분들 중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근로자는 아마 연말정산을 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배달로 인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말이죠. 하지만 지역 배달 대행업체 혹은 *플랫폼 기업에서 배달 건별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런 경우 배달 기사는 일정 소속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일종의 프리랜서로 봐야 해요. 프리랜서 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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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종사자 수익 환급이 가능한 이유

 

배달 앱 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 배달한 후 받는 건당 수수료는 순수한 수수료 전액이 아니에요. 이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인 3.3%를 뗀 금액이 실제 배달 앱 종사자가 손에 쥐는 금액이죠.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세금 정산 절차를 통해 한 해에 떼인 원천징수 세액이 적정한지 검증하게 돼요. 내 소득이나 소비, 부양가족 여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등을 따져서, 내가 냈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 세액으로 떼인 세금이 많다면, 환급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그렇다면, 당장 5월부터 시작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입 금액에 따라 배달기사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수입 금액 구간별로 어떤 기준으로 신고하면 좋을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2023년 수입 금액 소득 신고 방법
기장신고 추계신고
7,500만 원 복식부기 x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기준경비율(27.4%)
3,6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단순경비율(79.4%)

 

(1) 수입 금액 3,600만 원 미만

 

수입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받아요. 경비율이라는 건 내가 번 소득에서 경비로 잡히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다면 약 80만 원을 경비로 인정받아 그 나머지 금액 2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죠. 따라서 이때는 간편장부보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편이 세금 절세에 더 효과적이에요.

 

 

(2) 수입 금액 3,600만 원 ~ 7,500만 원

 

이 소득구간에 있는 배달 앱 종사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임과 동시에 간편장부대상자예요. 즉,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도, 기준경비율 27.4%를 적용받아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경비율이 낮은 편이어서 추계신고보다는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를 하는 게 유리해요.

 

 

(3) 수입 금액 7,500만 원 이상

 

배달로 번 돈이 7,500만 원을 넘을 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해요. 여기서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개 항목을 구분해 차변, 대변 양쪽으로 기입해야 하는, 조금은 복잡한 방식인데요. 지난번 포스팅에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 자세한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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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주의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원천징수 과정에서 세금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배달기사의 급여에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다음에는 배달 대행업체나 플랫폼 기업이 국세청에 이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어야 해요. 근데, 3.3%를 원천징수한 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꿀꺽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배달기사는 추후 종합소득세 정산 시 3.3%의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셈이죠.

 

이외에도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기사의 소득을 신고하면서 업체의 소득 일부를 배달기사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소득 부풀리기’ 피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많이 잡혀서, 그에 따라 결정되는 세액도 많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개인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과세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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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종합소득세 신고

삼쩜삼앱에서 환급액 조회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겠는데 혹시나 환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다면 삼쩜삼앱에서 최대 환급액 조회해 보세요. 업무로 바쁜 일상 중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를 통해 최대 환급액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삼쩜삼과 함께라면 최대 환급액 찾는 일, 문제없어요.

 

가끔 종소세 직접 신고와 삼쩜삼 예상환급액에 왜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3가지예요.

 

첫째, 삼쩜삼은 지난 6년간의 소득도 찾아줍니다.

배달기사로 일한 지 오래된 분들 중 지난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액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지난 소득에 대한 환급액은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요. 삼쩜삼에서는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최대 6년간의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액까지 모두 찾아 줍니다.

 

둘째, 삼쩜삼은 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은 물론이고, 빠뜨릴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해 환급액에 합산해 준답니다. 이렇게 추가공제를 반영해 돌려받은 추가환급액만 해도 무려 536,991원!

 

셋째, 삼쩜삼은 환급에 유리한 방식을 알아서 적용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득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 게 좋을지 전략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세무 지식이 부족하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삼쩜삼에서 종소세 신고를 하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돼요. 삼쩜삼만의 기술력으로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판단해 적용한답니다.

 

지금까지 배달기사,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몰라선 안 될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지?"고민이셨다면 쉽고 안전한 삼쩜삼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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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4. 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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