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2024.05.01 시행)

안녕하세요 삼쩜삼 입니다.
2024년 5월 1일 부터 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일정

- 공고일자 : 2024년 4월 24일
- 시행일자 : 2024년 5월 1일
다만, 본 개정의 공고일 이후에 회원가입을 하는 자는 2024년 4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파트너세무사 신고 및 수임동의 절차 삭제로 인한 관련 조항 전체 삭제 또는 수정

구분 개정 전 (주요 삭제 표시) 개정 (주요 수정/추가 표시)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4. "신고수수료"라 함은 파트너세무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임동의를 받아 신고 대리를 하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5. "파트너세무사"라 함은 회원이 세무사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환급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사들을 말합니다.

6. "수임동의"라 함은 회원이 파트너 세무사들에게 세무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삭제
제4조(서비스의 내용)

④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세금 납부/환급 관련 신고를 대리하지 않으며, 해당 신고는 파트너세무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⑤ 전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한 질의 등 회원의 요청에 따른 일체의 세무 관련 답변은 파트너세무사 또는 파트너세무사의 지시에 의하여 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삭제
제7조(이용료 등) ② 파트너세무사가 회원의 세금 납부/환급 관련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 회원이 지급하는 전항의 이용료 중 신고수수료는 해당 파트너세무사에게 전액 귀속됩니다. 삭제
제8조(환불) (하기 2. 내용 참고) (하기 2. 내용 참고)
제14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납부/환급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회사 또는 파트너세무사들이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① 회원은 환급 신고 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파트너세무사를 통해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세무사신고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은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으로 제/개정되었습니다.

 

2. 환불 중 "신고 완료 후" 환불 가능한 조항의 내용 변경

구분 개정 전 (주요 삭제 표시) 개정 후 (주요 수정/추가 표시)
제8조(환불) 제2항

② 회사의 서비스 또는 파트너세무사를 통한 신고 완료 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1. 신고 완료 후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일 이내에 환불 신청 절차를 통해 신고 삭제가 완료되거나, 회원이 직접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삭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세금신고 삭제 내역, 신고삭제 요청서 접수증)를 제출한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정기신고 기간에 중복 신고로 인해 신고 삭제가 불가한 경우는 회사의 서비스를 통한 신고 이후 접수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파트너세무사를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증빙 자료 제출 없이 고객의 환불 신청이 파트너세무사에게 접수되면 환불이 이루어지고, 신고는 삭제됩니다.)
  2. 정기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이며, 기한후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은 신고 완료일 (회사로부터 신고 완료 통지를 받은 시점) 기준입니다.
  3. 회사의 서비스 또는 파트너세무사를 통한 신고 완료 이후 국세청의 신고 검토 단계에서 기 안내받은 신고 세액(환급액 또는 납부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 요청 시 해당되는 귀속연도 결제 건에 대해서 실제 신고 세액을 기준으로 차액 비율로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신고 세액이 변동된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는 경우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의 서비스를 통한 신고 완료 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1. 신고 완료 후에는 법정신고기한(정기신고는 5월 31일, 기한후신고는 신고 완료일 기준)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회사의 환불 신청 절차를 통해 신고 삭제가 완료되거나, 회원이 직접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삭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세금신고 삭제 내역, 신고삭제 요청서 접수증)를 제출한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2. 본항 제1호에 따른 환불 신청 시 정기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한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한 신고 완료 이후 회원이 개별적으로 진행한 중복 신고로 인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완료된 기 신고 건 삭제가 불가한 경우는 회사의 서비스를 통한 신고 이후 접수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증빙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회사의 서비스를 통한 신고 완료 이후 회사에서 기 안내받은 신고 환급액과 국세청의 확정 환급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통장 입금내역, 홈택스 환급금 내역 등)를 제출하여 환불 요청 후 회사의 검토가 완료되면 해당되는 귀속연도 결제 건에 대해서 확정 환급액을 기준으로 차액 비율 만큼 부분 환불 또는 환급액 보장 대상자인 경우 신고 환급액 기준(수동으로 부양가족 입력한 경우는 예상 환급액 기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단, 체납세금, 중복신고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차액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개정된 제1호는 정기신고 및 기한후신고 전체 기간에 해당되는 통상 환불 규정입니다.
* 개정된 제2호는 정기신고 기간에 한해 발생하는 중복신고 대상 한정 환불 규정입니다.
* 개정된 제3호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환불 가능한 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 가능한 환불 또는 보상 규정입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
공고 기간까지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3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