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종합소득세 환급액 발생 원리

 

종합소득세.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해요.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은 물론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 소득 등 온갖 소득들이 포함되는데요. 이중 어느 하나에라도 속하는 소득이 생겼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환급 이유는 뭐고, 누군가는 왜 또 세금을 토해내는 걸까요? 오늘은 사업소득을 버는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이유 및 발생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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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소득의 3.3%를 원천징수로 미리 떼여요

 

우리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원천세라는 게 있어요. 이 원천세는 아르바이트생도, 프리랜서도, 근로자도 피해 갈 수 없는데요. 프리랜서가 일한 대가를 받을 때 3.3%를 미리 떼이고(원천징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도 이 원천세 때문이죠. 다만, 얼마나 떼 가는지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1) 근로소득 (일반 근로자)

 

근로자마다 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 2024 근로소득세 소득세율 구간표>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2) 사업소득

 

보통 사업장을 영위하며 발생한 소득을 말해요. 일정한 소속 없이 소득을 일으키는 프리랜서 역시 사업소득자에 속하고요. 보통 지급액의 3.3% (국세 3% + 지방세 0.3%)를 원천징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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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용 근로소득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 이상은 지급액의 6.6%( 국세 6% + 지방세 0.6%)를 원천징수해요.

 

 

4) 이자 및 배당소득

 

일반적인 이자,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15.4%(지방세 포함)예요. 연간 이자,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 소득은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끝나서,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5)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22%(국세 20% + 지방세 2%)예요. 여기에 수입 금액의 종류의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율 60%,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과정에서 지급금액의 8.8%나 4.4%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돼요.

  • 강연료·자문료·원고료: 지급액의 8.8%(세전 12만 5천 원까지 소득세 면제)
  • 그 외 기타소득: 총 급여의 4.4%(세전 25만 원까지 소득세 면제)

이러한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개인 입장에서는 꽤 유용한 제도예요. 세금을 직접 내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or 국가나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내주니까요.

 

과세당국 입장에서 보자면, 세금을 걷는 과정을 단순화해 세수를 걷어들이기 수월하기도 하고요. 또, 미리 세금을 떼어가니 세금 탈루 가능성도 낮출 수 있고, 개개인의 소득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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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내가 세금을 제대로 낸 게 맞는지 최종 정산해요

 

이렇게 원천징수로 미리 떼어가는 세금은 단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 구분해두었을 뿐이지, 국민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진 않았어요. 원천징수 과정에서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해 세율을 달리 정해두는 일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그 외 개인이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통해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랍니다.

 

이때 본인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그 외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린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였잖아요?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건 아닌지 불안한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결정세액)과 미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해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즉, 최종 정산한 세금(결정세액) –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환급 or 추가 납부

 

그래서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위 공식을 적용해, (-)가 뜨면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는 뜻이니 환급금으로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고, (+)가 뜨면, 기납부세액이 부족하단 뜻이니 아쉽지만 덜 낸 세금을 더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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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내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선별하고 적용시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하죠. 이렇게 알면 알수록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 삼쩜삼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적법한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최대 환급까지 해드리고 있죠. 단 몇 번의 손 클릭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항목을 알아서 따져주니, 종합소득세 신고도 삼쩜삼을 통하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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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카카오톡 로그인 및 간편 인증
  3. 소득 및 세금 내역 확인
  4. 종합소득세 환급액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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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4. 1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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