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면제되는 사업자는 누구?(ft.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사업자 유형 정리 "부가세 면제 사업자도 있다는데... 맞나요?" 많은 사장님이 부가세는 내 소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해 생각보다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거래할 때마다 부가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세금보다 가산세 부담이 더 큰 세금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부담스런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일단,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세 면제 사업자! 면세사업자란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를 말해요. 그러니 당연히 부가세 면제 사업자에 해당하는 건데요. 아래 유형의 사업자에 해당한답니다. ①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②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③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④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⑤ 대부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⑥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부가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목록 1.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 및 혈액 6. 교육 용역 7. 일부를 제외한 여객운송 용역 8. 뉴스 통신 및 방송(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9. 담배(담배사업법) 10. 금융, 보험 용역 11. 주택 및 토지의 임대 용역 12.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3. 토지 14. 금융, 보험 용역 15.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16.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예술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 17.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 18. 공익 목적으로 특정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혹은 용역 19.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국가, 지방자지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 공익단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대신에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해요. 이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과 직전연도 연간 수입 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랍니다. 깜빡 잊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 금액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며, 종합소득세에 가산해 내야 하니,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장현황신고 놓쳐선 안 되겠죠?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규모에 따라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져요.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아래 2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하죠. ✅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 원) 미만일 것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닐 것 (*광업·제조업·도매업 및 상품중개업·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 배제 기준(종목·부동산 매매업·과세 유흥장소·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돼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의무 있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이상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0.5% 그리고, 이러한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안 되는 사장님이라면, 아예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매출이 많지 않으니 당분간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를 해주는 셈이죠. 단,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는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부정 무신고의 경우는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한편, 부가세 납부 대상임에도 세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부가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 역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당장 부가세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할부로 분할납부하거나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부가세 분할납부 및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 부가세 '분할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지금까지 부가세 납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 면제, 단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함 ✔️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의무만 면제되므로 반드시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는 해야 함 모쪼록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숙지하셔서 가산세 폭탄 두드려 맞는 일, 없도록 하자고요! - 해당 콘텐츠는 2024. 04. 0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부가세_납부_면제_면세사업자_간이과세자_사업장현황_신고_직사각.webp100 킬로바이트 부가세_납부_면제_면세사업자_간이과세자_사업장현황_신고1.webp100 킬로바이트 부가세_납부_면제_면세사업자_간이과세자_사업장현황_신고2.webp100 킬로바이트 부가세_납부_면제_면세사업자_간이과세자_사업장현황_신고3.webp100 킬로바이트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