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예정신고 차이점)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및 기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 1월에만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개인사업자임에도 4월과 10월에 부가세를 내야 할 때가 있어요. 대체 왜 그러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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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때문이에요

 

원래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은 1년에 2번. 1월과 7월이죠. 그런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 표만 보고 안심하다 갑자기 부가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분들, 계시죠? 적잖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연 2회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액이 개인 일반사업자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납부세액의 50%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를 만들었어요. 제1기 과세기간과 제2기 과세기간의 딱 절반 지점인,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에 냈던 부가세 50%를 예상세액으로 고지해 미리 납부하도록 한 거죠. 단, 이때는 사업 실적에 대한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돼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제1기
1.1.~6.30
1.1.~6.30 7.1~7.25
제2기
7.1~12.31
7.1~12.31 다음 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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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개인∙일반사업자는 모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그렇지 않아요. 예정고지 제도는 부가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사업자를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가 그리 크지 않다면 예정고지 하지 않아요.

 

국세청에서 부담되는 부가세액으로 산정한 기준은 ‘100만 원(예정고지 금액 50만 원 미만)'인데요. 직전 과세기간에 100만 원 이상의 부가세를 납부했던 개인 사업자라면 예정고지 대상자가 되는 거랍니다. 예컨대 2023년 2기 과세기간(7월~12월)에 200만 원의 부가세를 냈던 사업자라면 다음 과세기간인 2024년 1기 과세기간(1월~6월)의 예정신고 기한인 4월에 100만 원의 부가세를 내라고 고지서를 받게 되는 셈이죠.

 

단, 개인사업자 중 아래 4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고지 하지 않아요.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 각 예정 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3. 각 예정 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4.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자(=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

 

정리하자면,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

✅ 단, 그 사이 두 번의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가 있을 수 있다.

✅ 부가세 신고액이 적다면 예정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3가지로 축약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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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말고 예정'신고'도 있던데..

예정고지 예정신고 차이점 뭔가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중에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단기간의 사업 실적이 악화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는 당장 예정고지받은 세금을 낼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예정고지된 금액이 부담된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고지된 세금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단,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부가세 포함)이나 부가세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예정신고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아 두고 있긴 하지만요. 

 

예정고지 예정신고 차이점은 간단해요. 고지된 금액을 내느냐, 아님 내가 신고하느냐. 쉽게 말해, 예정신고 기간에 매출이 워낙 떨어져 직전 과세기간 매출의 3분 1도 미치지 않는다면,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예정신고를 통해 다음 확정신고 기간에 6개월치 부가세를 한 번에 내는 거랍니다.

 

📌 Tip. 부가세 낼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보세요.

정해진 기간에 세금 납부가 어려운 사유를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서’에 기재한 후 부가세 납부 마감일 3일 전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 홈택스 >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내역 조회 >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구. 징수유예)

그럼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 내려요. 만일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승인된다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이 연장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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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예정고지서를 받은 분들이라면, 4월에도 부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미리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나 납부기한 연장 방법을 숙지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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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4. 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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