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아닌데 실업급여 받는다?(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직장인만 받는 거 아니었어요? 전 안되는 줄 알고 아예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배우나 연주자, 작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도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만 되어 있다면요! 몰라서 못 받는 돈 없도록, 지금부터 삼쩜삼에서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타려면? 일단, 고용보험부터 가입!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일자리를 잃을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실업급여는 직장인의 몫이라고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긱워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를 따로 마련해두었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예술인은 2020년부터, 노무제공자는 2022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실업급여, 이제 당당하게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단,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 직업 유형과 수급조건, 수급액까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 프리랜서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문학·미술 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 등 11개 분야의 프리랜서 예술인 중 문화 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라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단, 65세 이후 신규 가입 혹은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가입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려요. 2) 보험설계사, 배달 라이더 등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단,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역시 65세 이후 신규 가입 혹은 노무제공 계약별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이라면 가입이 어려워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직종은 아래에 적어 두었어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교육교구방문강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골프장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3)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자영업자 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고유번호증 보유 가정·민간어린이집 대표 및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것'까지 챙기세요! ① 예술인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총 9개월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해요. 만약 고용 형태가 다수인 경우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최소 3개월 가입해야 하고요. 예술인은 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 외에 일정 수준의 소득 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소득 감소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해요. ②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총 12개월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가능해요. 노무제공자 역시 본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니 꼭 알아두세요. ③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총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하며 불가피한 폐업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적자가 지속된 경우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매출액의 감소 추세의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예술인, 노무제공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평균 보수(기초일액)의 60%를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로 지급받아요. 1일 기준 하한액은 16,000원, 상한액은 66,000원이에요.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지급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 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1년간 신고된 기준보수액* 합계를 피보험기간 총 일수로 나눈 평균 보수(기초일액)의 60%를 자영업자 실업급여로 지급받아요.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10일 간 지급돼요. *기준보수액이란?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의 등급이 있는데요. 1~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준보수액은 1,820,000원~3,38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액> 등급 고용보험료(월) 실업급여 수령액(월) 1 40,950 910,000 2 46,800 1,040,000 3 52,650 1,170,000 4 58,500 1,300,000 5 64,350 1,430,000 6 70,200 1,560,000 7 76,050 1,690,000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지급일수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 🔗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 계산기로 계산해 보기 링크 실업급여(구직급여) 이렇게 신청해요! 방법 1. 고용 24에서 구직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해요. (온라인 교육 수강도 가능!) 방법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 불인정 → 대신 재심사가 가능해요! · 인정 → 매 1~4주 고용센터 출석, 적극적 취업 활동 사실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직장인 아니라고 실업급여 포기할 순 없잖아요.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 급여뿐만 아니라 여러 혜택을 받아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 혜택 중 하나만 살짝 말씀드리면, 출산으로 소득이 중단됐을 때 직전 1년 동안의 월 평균보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출산 전후 급여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4. 03. 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자영업자_예술인_노무제공자_고용보험_실업급여_구직급여_대상_조건1.webp200 킬로바이트 자영업자_예술인_노무제공자_고용보험_실업급여_구직급여_대상_조건2.webp200 킬로바이트 자영업자_예술인_노무제공자_고용보험_실업급여_구직급여_대상_조건4.webp100 킬로바이트 자영업자_예술인_노무제공자_고용보험_실업급여_구직급여_대상_조건3.webp200 킬로바이트 실업급여-고용보험-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삼쩜삼-직사각.webp40 킬로바이트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