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차이, 물려받은 재산에 붙는 세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선 곤란해요. 우리 세법에서는 공짜로 물려주는 재산에 대해서도 엄연히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물려주냐에 따라서도 예기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있다면 전략을 잘 세워야겠죠? 지금부터 어떤 상속 방식이 유리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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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유리

 

상속세는 부모가 사망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단순히 평면적으로만 비교해 보자면 상속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상속의 공제 한도가 내 손으로 물려주는 증여보다 크기 때문이죠.

 

증여세 상속세 차이의 가장 큰 부분은 공제 금액이거든요. 증여의 경우 성년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상속은 5억 원까지 일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는 사망을 전제로 재산의 권리가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에 비해 공제 한도가 큰 거라 이해할 수 있죠.

 

[상속 공제 활용법]

①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

② 성년인 자녀 1명당 5천만 원 공제 추가 적용

③ 기초공제와 자녀 공제를 합해 5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적용

④ 사망한 부친 or 모친의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배우자 상속 공제 추가 적용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 한도액 초과 시 공제 한도액) 공제 (최소 한도 30억 원)

 

즉,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 공제를 추가 적용받으면 최소 10억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셈이랍니다.

 

🚨 다만, 이때는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까지를 고려해야 해요!

예컨대 부친이 10억 원 재산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10억 원을 어머니가 다 상속받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면 일괄공제 5억만 받을 수 있어서 남은 5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해요.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따라서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애초에 어머니와 자녀가 5억 원씩 상속받거나 자녀가 10억 원을 한 번에 상속받는 게 좋아요.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면 주택 가격의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Q.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 내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A. 이런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시가 8억 원, 기준시가 4억 원인 아파트를 물려받은 후, 8억 원에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가격을 기준시가 4억이라고 보기 때문에 8억-4억=4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그런데 상속세 신고를 하면 취득가격을 8억으로 인정받아 시세차익이 0원이라 양소소득세, 안 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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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한편, 증여세를 적용받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재산가액이 높을 때가 그렇죠. 왜냐하면,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 과세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친이 돌아가신 후 50억의 재산을 남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상속세는 50억 전체에 대해 과세한 후 남은 금액을 유족이 나누어 받는 식이에요.

 

반면, 증여세는 받은 사람별로 세율을 계산하게 되어 있죠. 상속·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라 금액이 커질수록 세 부담도 늘어나요. 그래서 50억을 상속받는 것보다, 유족이 나누어 받는 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에 더 유리해요.

 

<증여세 세율(=상속세와 동일)>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그리고 증여·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10년 치를 합산한다는 점도 주의해 주셔야 해요. 부친이 재산을 증여해 줬는데, 만약 5년 뒤에 돌아가신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대상이거든요. 따라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세운 뒤 증여해 주시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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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자녀에게 싸게 양도하면 어떨까?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때 상속·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 '시세보다 싸게 파는 형식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양도한다고 해서 그 양도대금이 100% 오갔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때는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4조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단, 예외도 있긴 해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실제 양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역시 시세보다 매우 싼 가격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칫하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돼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거래를 부인하고 재계산해서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의미. 매우 싼 가격의 기준은 Min(시가의 5%, 3억 원)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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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차이에 대해 정리해 봤어요. 상속, 증여, 양도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기본 개념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해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겠지만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 잘 지키기 위해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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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3. 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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