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하면 세금 더 많이 낼까?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장단점

 

직장에 다닐 때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그 외 세금 처리 등 복잡한 일은 어느 정도 회사에서 처리해 주니까요. 하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따로 내야 하고, 세금 신고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등 신경 쓸 게 많아져요. 하물며 요즘엔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하면 절세에 유리하다던데?’, '아니야 세금 더 나온다는데?'라는 말도 들려와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절세 측면에서 뭐가 더 이득인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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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한 사람? 프리랜서는 누구?

 

프리랜서란 본인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사업자(인적용역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디자이너, 작가, 작곡가, 강사, 음악가, 퀵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되죠.

 

세법에서는 이러한 프리랜서를 사업소득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한 업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사업 소득세 3.3%(국세 3%, 지방세 0.3%) 즉, 프리랜서 세금을 떼고 받게 되죠.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증 낼 수 있다고?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도 프리랜서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앞서 프리랜서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프리랜서도 엄연히 개인사업자나 다름없어요. 다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제 고민되는 지점은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내는 게 이득이냐, 아니냐 하는 건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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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등록, 단점도 있나요?

 

일단 단점부터 짚어볼게요.

 

첫째,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부가세 10%를 더 줘야 하는 불편함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때는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사업 소득세 3.3%를 떼고 주면 됐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더 이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프리랜서 세금 3.3%를 제하지 않고, 되려 부가가치세로 계약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죠.

 

100만 원짜리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전에는 3.3%를 떼고 약 96만 원을 주면 됐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와 계약을 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얹어서 110만 원을 줘야 하는 셈이에요. 당장은 돈이 더 나가는 셈이라,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는 좀 귀찮아할 가능성도 있어요.

 

 

둘째, 계약업체로부터 받은 부가세 납부

 

100만 원 계약 시 부가세 10%를 계약업체로부터 징수했잖아요? 이건 내 수입이 아니라 잠시 맡아놓은 세금이라 반기마다(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줘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래 링크에서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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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자가 되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단, 사업자 중에서도 전년도 기준 연 매출에 따라 사업자 종류와 부가세율이 달라져요.

 

매출액 사업자 종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부가세율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X X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O 1.5~4%
8,000만 원 미만 일반과세자 O 10%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의 단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추가되는 번거로움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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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업자등록했을 때 좋은 점은 없나요?

 

그렇다면, 이런 단점을 상쇄할 만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앞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절세 측면에서는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사업 관련된 매입거래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업무를 위해 220만 원(부가세 20만 원) 짜리 컴퓨터를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업자등록을 안 했을 땐 부가세 공제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 시 발생한 부가세 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일반 프리랜서 때와 비교하면 20만 원을 그냥 번 셈이죠.

 

그래서 시설이나 장비 투입이 필요한 업종에 속한 프리랜서라면 절세 폭이 크므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유리한 점이 많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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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업자에게만 지원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창업 감면 제도인데요. 나이 요건, 지역 요건을 충족한다면 5년간 소득세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분류 소득세 감면율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청년 창업 100%(5년)
일반 창업 50%(5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청년 창업 50%(5년)
일반 창업 없음

 

셋째, 지출 경비를 사업경비로 인정받는 데 유리해요

 

필요경비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해 업무에 사용하는 자산 구입 및 유지 비용, 소모품 및 도서 인쇄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비를 업무에 썼음을 인정받으려면 경비 증빙 서류를 직접 만들어 입증해야 하죠. 그 과정에서 아마 누락되는 부분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 증빙을 통해 경비 처리가 용이해져요. 또, 사업용으로 쓰는 카드를 발급받아쓰면 영수증 관리가 편해져서 비용 누락을 줄이는 데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세금 신고에 있어서는 좀 귀찮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많은 소득이 발생하고, 업무 관련해 매입 항목이 많다면 절세 목적에서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아래 표에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정리해 두었어요. 잘 살펴보시고 본인의 수익이나 업무 환경을 잘 따져서 절세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구분 사업자 등록 X 사업자 등록 O
종합소득세 납부 O O
세금계산서 발행 X O
부가가치세 납부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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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을 알아봤어요.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 어떤 게 좋다!라고 확정 지어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 내 상황, 매출 등을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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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3. 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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