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치 연차 몰아쓰기, 근로기준법상 합법일까?(발생 기준, 개수)

근로기준법 상 연차 발생 기준 

 

연차의 소중함은 직장인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아껴가며 모아 둔 연차로 주말을 껴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직장인이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연차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1년 치 연차휴가를 몰아써도 되는지’, ‘퇴사할 때 남은 연차 몰아써도 되는지’ 등 연차 사용 기준을 잘 모르다 보니 그날 그날 회사 눈치 봐가며 쓰기 급급해지기도 하죠. 이제 눈치껏 쓰는 연차 휴가는 그만! 슬기로운 연차 사용을 위한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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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제도라는 뜻이죠.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신입사원은 한 달 만근하면 하루의 연차 휴가가 발생해, 1년에 11일의 연차가 쌓여요.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 써야 돼요. 안 쓰면 그냥 소멸되거든요. 몇 년 치를 몰아 몇 달씩 연차 휴가를 쓸 수는 없다는 말씀!

 

예를 들어 2023년 4월 3일에 입사한 직장인이라면 23년 근무에 대해 8일의 연차가 쌓였을 텐데요. 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2024년 4월 2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그리고 2년 차가 되는 시점인 2024년 4월 3일부터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죠. 2년차부터는 11일이 아닌 15일의 연차 개수가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5일이 기준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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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차(만 3년 근무)부터는 연차 일수가 늘어나요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년 차(만 2년 근무)까지는 동일하게 15일씩 연차가 발생하다가 입사 4년차(만 3년 근무)에 1일이 추가된 16일의 연차 개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뒤 2년마다 1일씩 추가돼요. 아래 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입사 1년 미만 1개월 만근 시 연차 1일 발생, 최대 11일
2년 차(만 1년 근무) 연차 15일
3년 차(만 2년 근무) 연차 15일
4년 차(만 3년 근무) 연차 16일
5년 차(만 4년 근무) 연차 17일
6년 차(만 5년 근무) 연차 17일
7년 차(만 6년 근무) 연차 18일
8년 차(만 7년 근무) 연차 18일
9년차(만 8년 근무) 연차 19일

10년차(만 9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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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차(만 21년 근무)

연차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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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5일

 

여기서 말하는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한의 일수라, 각 회사에서 추가로 연차를 제공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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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연차 몰아쓰기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 수가 9명인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해볼게요. 마침 5월 15일(수요일)이 공휴일이라 직원 5명이 동시에 월요일, 화요일에 연차를 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 있는 직원은 연차 휴가 간 직원의 일을 떠안아야 하고,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연차를 정하는 건 근로자 마음이지만, 업무의 성질이나 연차를 신청한 근로자의 수, 회사 업무가 바쁜 시기 등을 고려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Q. 그렇다면, 이러한 연차를 당일에 쓰는 것도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기업의 규칙이나 규범을 정한 취업규칙에 이 부분을 따로 기재해 둔 회사들도 있어서 연차를 쓰기 전 한 번 들여다보는 게 좋아요. 어떤 곳은 당일 연차 사용은 가능하나, 추후에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달아둔 곳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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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연차 일수 사용만큼이나 궁금해하는 게 바로 연차수당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1일 치의 임금을 계산해 제공하는 걸 말해요. 이때 1일 치 임금은 고정 임금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후 1일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시) 한 달 통상임금(고정임금)이 150만 원일때, 연차수당은?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 원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 = 7,177원
  •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을 곱하면 연차수당이 계산되겠죠? 만약 안 쓴 연차가 10일이라면 57,416원 X 10일 = 574,160원을 연차수당으로 받게 돼요.

 

단, 연차수당은 100% 지급 받는 수당은 아니에요. 연차 사용 촉진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일수를 통지하기만 해도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지거든요.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1. 연차 사용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 시기를 지정하라고 서면으로 통지

2.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연차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위 절차가 진행된다면 연차 사용 촉진제가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위의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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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연차 제도의 핵심만 짚어 설명해 드렸는데요. 기억해야 할 건 회사 눈치 봐가며 연차 쓰지 않아도 된다. 연차일은 근로자가 정한다. 단, 회사 경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연차 발생 기준! 잘 알아두셨다가 슬기로운 연차 사용해 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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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3. 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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