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차이점 요약 정리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나면 고민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 사업 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도 예비 사장님들이 고민하는 지점 중 하나인데요. 도대체 뭐가 더 유리한지는커녕 두 사업자 간 차이도 잘 모르겠으니 참 답답하죠. 그래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을 딱 5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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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설립 절차가 달라요

 

법인은 법으로 인격을 부여받아 사람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가 주어지는 주체를 뜻해요. 법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한 명의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가 있는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진행해 법인을 설립해야 해요. 근데, 이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일정 자본금과 등록 면허세, 채권 매입 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답니다.

 

반면 개인은 대표자 개인이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에 비해 사업자등록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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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소득의 귀속 여부가 달라요

 

앞서 법인은 ‘법인’이 사업 주체고, 개인은 ‘개인’, 즉 사장님이 사업 주체라고 말씀드렸죠? 법인은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 사업 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을 내 맘대로 인출할 수 없어요. ‘법인 돈 = 내 돈’이 아닌 셈이죠.

 

사장님도 법인으로부터 월급이나 상여금, 배당금 등을 받아야 하고,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에 빌려 가야 한답니다. 만약 맘대로 돈을 인출해 쓴다면, 횡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반면 개인은 사업을 하며 발생한 소득과 부채는 모두 사장님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자금을 사업과 하등 상관없는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내 사업에 재투자하든, 생활비로 쓰든 간섭받지 않아요.

 

 

세 번째, 사업 실패의 책임이 달라져요

 

안타깝게도 사업이 실패했다면, 개인은 사업 실패로 안게 되는 모든 부채와 손실 위험을 본인이 혼자서 다 책임져야 해요. 이때, 사업 관련 부채나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 월급을 받는다면,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만큼, 실패의 책임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죠.

 

하지만 법인은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므로 사업에 실패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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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세율이 달라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둘은 내야 하는 세금 비율이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죠. 하지만 각각 과세 비율이 다르다 보니, 같은 소득을 벌어들이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은 달라져요.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법인세율>

: 법인세율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4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과세표준별 세율 표를 봐도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면 실제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돼요.

 

개인사업자 A와 법인사업자 B의 과세표준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1억 원 X 35% = 35,000,000원
  • 법인사업자의 세금은 1억 원 X 9% = 9,000,000원

이처럼 같은 과세표준 구간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대략 2천 6백만 원의 세액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물론 세율 외에도 법인과 개인 각각 적용받는 공제 및 감면 항목에 따라 세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요. 딱 세율만 놓고 보자면, 과세표준이 2,100만 원 이하는 '개인'이 유리하고 2,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법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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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장부관리 의무가 달라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기도 해요. 물론,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는 개인이라면 복식부기가 의무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법인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복식부기란 게 단순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없어서 회계팀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부 작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복식부기로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투명하고 철저한 자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업자등록 진행 시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선택은 개인의 사업 환경, 목적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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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3. 1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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