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요율 및 계산 기준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법

 

프리랜서라면 어쩌면 소득세보다 더 관심이 큰 게 바로 건강보험료일 거예요. 일 년에 한 번 내는 소득세와는 달리, 건강보험료는 매달 100% 자비 부담으로 내야 하니까요. 특히 수입 금액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또한 껑충 뛰어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는 소식인데요. 이어지는 글에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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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요. 직장가입자는 회사 등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비롯해 공무원, 교직원이 해당되죠. 반면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요.

 

직장가입자는 총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적용돼 금액이 산정하며,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요. 한편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며, 100% 자비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과정

 

세부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아요.

 

1단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출

 

부과점수는 소득, 재산 두 가지 부과 요소를 기준으로 산출해요.

 

① 소득 기준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 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해요.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 금액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소득금액 구간 부과 점수
336만 원 95.25911708
336만 원 초과 ~ 7억 1,776만 원 이하

95.25911708

+ (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 원당 1만 분의 2,835.0928점)

7억 1,776만 원 초과 20,348.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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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되며, 재산 금액에 따라 총 60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산출해요.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5천만 원

 

등급 재산금액 점수
1 450만 원 이하 22
2 450만 원 초과~ 900만 원 이하 44
3 900만 원 초과 ~ 1,350만 원 이하 66

4

.

.

.

57

1,350 초과 ~ 1,800 이하

.

.

.

584,615만 원 초과 ~ 643,077만 원 이하

97

.

.

.

2,131

58 643,077만 원 초과 ~ 707,385만 원 이하 2,201
59 707,385만 원 초과 ~ 778,124만 원 이하 2,271
60 778,124만 원 초과 2,341

 

이때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요. 원래는 5천만 원을 공제했지만, 기본 공제 금액을 1억 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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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연 소득에 따른 적용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요. 이때, 연 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돼요.

 

①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소득 최저 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②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단위: 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점수당 금액 183.3 189.7 195.8 201.5 205.3 208.4 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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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료도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위의 계산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더해 일정 비율을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도 내야 하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아래 식으로 계산하면 내야 할 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요.

  • 장기요양보험료(2024년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지역가입자 2024년 건강보험요율,

재산보험료 평균 2만 4천 원 인하된다?

 

앞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과정에서도 알려드렸지만,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는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1억 원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세청은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 → 6만 8천 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특히, 재산 금액이 적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일부는 재산보험료를 월 5만에 가깝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예)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4억 원) 보유시 월 재산보험료 55,849원 → 0원(△55,849원)

 

한편, 본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과정에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따로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폐지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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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소득이 줄었는데,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 내고 있나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 제도가 신규 도입됐다는 사실이에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1년간의 소득과 재산세 과표 변동분을 반영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점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소득이 확 줄어들면 보험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게 된답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건강보험요율이 인하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기분이 좋은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에 도움이 될만한 소식은 삼쩜삼이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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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2. 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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