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전기요금, 이자 환급 등) 2024 소상공인 지원 정책 영세 자영업자는 들어온 돈 대비해서 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실상 손에 쥐어지는 돈은 별로 없는데요. 죽어라 고생만 하고, 벌이는 얼마 되지 않으면 긴 한숨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몇 가지 내놨어요.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고상공인 지원금 중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최대 20만 원 지원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작년만 해도 1분기에만 전기요금이 약 13%가 올랐고, 2분기에는 8% 상승했어요.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문은 열어둬야 하는 자영업자에겐 전기요금도 큰 부담이 됐는데요. 정부에서는 2,520억 원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예산을 투입해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1) 지원 대상 전년도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공 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전기요금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2) 지원내용 사업자당 연간 20만 원 전기요금 감면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대표 사업장 1곳만 신청 가능) 3) 추진일정 직접계약자 신청: 2024년 2월 21일~2024년 4월 20일 비계약자 신청: 2024년 3월 4일~2024년 5월 3일 📌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의 차이 직접계약자는 한전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 간 직접적인 전기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별도의 서류 없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은 없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며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을 말해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검증을 위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사업을 시작할 때 대출 없이 시작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몇 년간 진행된 고금리와 고물가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신음하게 했죠. 정부에서는 8천억 원 규모의 대출 및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공급하고, 은행권에서는 민생금융 지원 제도를 시행해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24년 신규] 소상공인 대환대출 (5천억 원) 지원 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7% 이상 고금리 또는 은행권 대출 중 만기 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지원내용: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조건: 10년 장기 분할상환, 기업당 5천만 원 한도 [‘24년 신규]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3천억 원) 지원 대상: 제2 금융권에서 5~7% 금리의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내용: 기납부한 이자액 대상 최대 150만 원 캐시백 지원 지원 조건: 대출금 1억 원 한도, 최대 1년간 납부이자 중 5% 초과 이자 납부액 지원(최대 1.5%p) [‘24년 신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1.6조 원) 지원 대상: 23.12.20.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부동산임대업 대출차주 제외) 지원내용: 기납부한 이자액 대상 최대 300만 원 캐시백 지원 지원 조건: 대출금 1억 원 한도, 최대 1년간 납부이자 중 5% 초과 이자 납부액 지원(최대 1.5%p)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구매 한도 대폭 확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은 물론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인데요. 올해는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사용처와 구매 한도도 대폭 확대해 골목형 상점가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1) 발행 규모 ’23.4조 원 →‘24.5조 원 2) 발행권종 지류, 모바일, 충전식 카드형 구분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결제방법 은행 방문 앱을 통해 구매 판매처 16개 은행 온누리페이 앱 온누리상품권 앱(KT)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청 자동 소득공제 환불/환급 구매 당일 환불 가능액면가 60% 이상 사용 시 현금 환급 가능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미사용 시 전액 환불 가능액면가 60% 이상 사용 시 계좌로 전액 환급 3)구매한도 구분 현행 확대 기간 지류형 구매한도: 월 100만 원할인율: 5% 구매한도: 월 150만 원할인율: 5% '24.1.20(토)~12.31(화) 충전식 카드형 구매한도: 월 150만 원할인율: 5~10% 구매한도: 월 200만 원할인율: 5~10% 모바일 구매한도: 월 150만 원할인율: 5~10% 구매한도: 월 200만 원할인율: 5~10% 소비촉진 캠페인, 동행축제 개최 동행축제는 지난 2020년 동행세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최된 후 올해로 5년 차를 맞게 됐는데요. 동행축제 기간 동안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수 제품 홍보가 이뤄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답니다. 올해는 지역축제 및 해외시장과 연계해 행사 규모를 확대해 동행축제를 더 활성화한다고 해요.(연 3회) 1) 행사 일정 5월(봄빛), 9월(황금녘), 12월(눈꽃) 2) 주요 내용 행사기간 주요 내용 5월 가정의 달(5월) 맞이 다양한 소규모 행사 진행 9월 추석 명절 전, 민간·기업·정부·지자체 등과 판촉행사 진행 12월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협·단체 등과 연계한 바자회 등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많은 사람이 고용보험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최소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소상공인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답니다. 단,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고 해도 시원찮은 벌이에 꾸준히 고용보험료를 내기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이에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더욱 확대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1)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2)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입 비용을 최대 80% 지원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월별 환급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사유 확대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이 가입해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이나 퇴임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기존에는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이렇게 4가지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자연재난, 사회 재난, 질병 부상, 회생파산'까지 확대해 공제금을 지급한답니다. 1)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도박장, 비의료안마업 등 제외) 2) 납입부금 월 5~100만 원(1만 원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3) 혜택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 복리 적립 지금 공제부금 소득공제(최대 500만 원),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 및 담보 금지) 4) 공제 항목 폐업, 사망, 노령, 퇴임 + 자연재난, 사회 재난, 질병 부상, 회생파산 5) 중간 정산 제도 신설 재난 및 질병 등 신설되는 4개 공제 항목에 대해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 면제 코로나19 초기에 과세자료가 없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는 1차(’20.9월), 2차(‘21. 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 신고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식으로 공고했었죠. 그런데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 간이과세자로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 환수금을 면제하는 걸로 결정 내려졌어요. 면제 대상 및 금액 영세 소상공인 57만 명 / 환수금 약 8천억 원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매년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도 소상공인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데요.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 소득공제 범위 또한 상향한다고 발표했답니다. [‘24년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8천만 원 → 1억 400만 원)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1.5%~4.0%,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cf.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 [‘24년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 범위 상향 (40% → 80%) 대상: 전통시장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 ’23. 40% → ‘24. 상반기 80% 공제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예술 소득공제 합산 300만 원 이내 *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 시,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200만 원 이내 지금까지 2024년 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고물가로 물건을 파는 상인이나 소비자 모두 힘든 세상이니, 위에서 알려드린 정책 지원금과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장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 02. 2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명 중 2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