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 분할납부하는 방법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사람이 환급을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환급은커녕 도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이렇게 토해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다면, 한 번에 목돈을 내어놓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런 분들에겐 다행히도 ‘연말정산 분할납부 제도’가 있어서 부담을 조금은 나눌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납부세액, 어떻게 하면 나눠 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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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납부일 or 환급일은 언제?

 

연말정산 추가납부나 환급은 보통 2월에 이뤄지는데요. 소득세법에서도 명시하듯이 연말정산 결과가 회사로 통보되면, 회사에서는 2월분 급여에서 추가 납부세액을 떼고 지급하며, 반대로 환급금에 대해서는 2월분 급여에 가산해 지급하는 식이죠. 다만, 회사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해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환급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또한, 회사 급여 지급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도 추가납부일, 환급일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달 말일에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2/28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받아볼 수 있으며, 다음 달 10일에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3/10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받게 되는 식으로요.

 

환급받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세금을 도로 뱉어내야 하는 분들은 갑자기 막막해질 거예요. 그달에 내야 하는 카드 값부터 적금, 휴대폰 요금, 월세, 공과금 등 내야 할 돈이 천지인데 갑자기 월급이 확 쪼그라든 채로 들어온다면, 계획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때! ‘연말정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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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연말정산 분할납부 가능할까?

 

연말정산 분납제도는 일단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상의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있긴 하지만 10만 원 이하라면 안타깝게도 분납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요.

 

10만 원 이상의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했다면 ‘3개월’동안 원천징수를 통해 연말정산 납부세액을 분할해 내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원래대로는 2월 급여에서 한 번에 떼어갈 세금을 2월, 3월, 4월 급여에서 나눠서 떼어가는 셈이죠. 이때, 분납 비율은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90만 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결정됐다면 , 2월에는 45만 원(50%), 3월에는 27만 원(30%), 4월에는 18만 원(20%)으로 분납 비율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각자의 자금 사정에 맞게 분납 비율을 정해보세요.

 

 

연말정산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을 분납하려면,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하면 돼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분납 신청을 표시하고 제출하면 되죠. (지방 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 역시 본세처럼 분납 비율에 맞춰 나눠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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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우엔 별도로 국세청에 분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리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분납 금액을 정확하게 구분 표기해야 합니다. 간혹,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 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퇴사 시 남은 분납 금액을 모두 원천징수하면 돼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 기간 중에 영업을 종료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폐업 시 잔여 분납 금액을 모두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 → 소득공제 신고서에 분납 표시 후 회사에 신청

✔️원천징수 의무자(사장님) → 별도 신청 x(단, 분납자 명세서 작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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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연말정산 납부세액 토해내기 싫다면?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걸 알면서도 연말정산에서 토해낼 금액이 생겼다면 기분이 좋을 리 없어요.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고요. 그것도 연초부터요. 하지만 우리에겐 내년, 내후년에도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기에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다음 연도를 준비하면 돼요. 다음 해에는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 추가납부 금액은 복불복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면 내년엔 반드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와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다름 아닌 ‘공제’예요. 이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득공제가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깎아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한 번 더 깎아주는 거예요.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다들 한 번씩 항목을 확인했을 거예요.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할 때는 전략을 세우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예요.

 

결제수단, 결제장소, 결제 항목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귀속 연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하거든요. 이 항목들을 연말정산할 때 꼼꼼히 반영한다면, 연말정산 환급받을 가능성 또한 늘어날 수 있답니다. 삼쩜삼에서 얼마 전 알려드린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총정리' 글에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내년 연말정산 전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꼭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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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이 정해져있는 직장인 여러분. 갑작스러운 연말정산 추가납부 소식에 놀라셨죠? 하지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는 법! 1월1일 다짐했던 금전계획을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 때문에 흐지부지 없애버릴 순 없죠. 그렇다면 삼쩜삼 앱을 열어보세요.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직장인 여러분을 위한 재테크 꿀팁들도 많이 들어 있답니다. 2024년도 삼쩜삼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 지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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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01. 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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