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계약(세후급여)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받을 수 있을까?

세후급여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대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급여 제도는 연봉제죠. 임금계약 시 정해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세전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후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떼인 세금은 국세청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고, 이는 곧 근로자가 미리 낸 세금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해 원래 냈어야 할 세금과 미리 낸 세금을 비교해 최종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죠. 만약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위 네트(net)계약이라고 하는 '세후 월 급여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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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NET)제 임금계약?

 

네트제 임금계약이란 근로 계약 시 근로자가 실수령할 금액을 정액으로 맞추고, 그 외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사회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임금체계인데요.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현행 병의원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죠.

 

예를 들어 월 1천만 원의 네트제 계약을 했다면, 근로자는 세금을 전혀 떼이지 않고 1천만 원 정액을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냈어야 할 세금은 사업자가 내고요. 즉, 본래 근로자의 실질적인 월 소득은 1천만 원 + 세금과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합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고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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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계약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거예요. 네트계약 연말정산 시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그건 세금을 대신 내준 사업자의 몫인가? 아니면 연말정산을 한 주체인 근로자의 몫인가? 이 부분을 놓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끝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자의 몫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1. 네트제 임금계약 제도는 세금 및 4대 보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초과 납부한 세금 등을 돌려받거나 미납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 역시 사업자가 책임질 부분입니다.

 

2.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용노동부 역시 다음과 같은 예시의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질 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계약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 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 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 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 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예시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이지만, 예외적으로 네트제 월급여액을 정하고 사회보험료 및 세금 등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환급분의 귀속 주체는 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말이에요. 즉, 세후급여 연말정산은 환급을 받아도 사업자가, 추가 납부를 해도 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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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네트 임금제에서 퇴직금 계산은?

 

일반 근로계약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퇴직금 계산은 최근 3개월간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세전 금액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그렇다면, 세후 급여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06.24.선고, 2016다200200 판결 중]

 

즉 네트계약 시 체결한 월 정액에 세금 및 4대 보험금을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네트계약제 근로자의 퇴직금은 실수령액(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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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후급여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분쟁의 소지가 많은 계약 형태라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렸어요. 상호 이익을 위해 사업자와 근로자가 이러한 네트 임금제도를 이용한다지만, 사업자 측에서도 근로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 예측이 어렵다는 점, 근로자가 세금을 줄일 필요가 없어 사업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 등 단점도 많이 존재하기에 되도록 미래를 예측하기 수월한 방식으로 임금계약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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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1. 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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