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자 세법개정안 총정리(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 등)

2024년 세법 개정안(for. 사업자)

 

사업자라면 항상 바뀐 세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이 부분만 제대로 알아두어도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 절세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새로운 2024년 세법 개정안 중, 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해 봤어요. 특히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깊게 살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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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2년 유예

(~2026년 초)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한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을 작성한 서류인데요. 이때 상용근로자, 즉 정규직 직원의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에 한 번 제출해야 하죠.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상반기 지급분(1월~6월) :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 하반기 지급분(7월~12월)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런데, 2022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반기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6개월마다 내던 걸 매달 내야 하니 매달 할 일이 늘어나는 셈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개정안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2026년 초까지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반기에 한 번 제출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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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내야 하는 증여세가 있어요. 그중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매출액 4천억 원 미만)이라면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전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할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율 과세를 적용하고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죠.

 

저율과세는 10%로 적용되는데요. 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까지로 폭이 넓어졌어요. 증여세가 많게는 50%까지도 과세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굉장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5년이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15년으로 확대돼 상속세 납부의 부담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부연납이란? 세금을 법정기한이 지나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2026년까지)

 

외국인 기술자·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집중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우수한 외국 인력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외국인 기술자·연구원의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소득세 감면 혜택은 원래 2023년까지만 적용됐지만,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연장돼 2026년 말까지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이와 더불어 소득세 과세특례, 즉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20년 동안 소득세를 낼 때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 세율(19%)를 적용할 수 있는 소득세율 특례 기한도 2026년 말까지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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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세액공제의 경우 1인당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중견기업은 1인당 9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죠.

 

원래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3년 더 연장돼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회사 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는 사업자분들은 이 혜택을 이용해서 고용안정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려보세요.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 대상이 확대, 적용 기한 연장

(~2026년까지)

 

폐업한 기업인이 재기했을 때, 3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는 제도도 있어요. 본래 이 제도 또한 전년도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기간이 더 연장돼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납액에 대한 과세특례, 납부고지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향후 3년간은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분도 포함되니 참고해 주세요.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예요. 본 제도의 적용 기한 또한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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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혹은 기회 발전 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세액감면

 

북한과 인접한 파주, 연천과 인천 강화, 옹진,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양주, 포천 등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 또한 50~100% 감면받을 수 있고요.

 

한편, 기회 발전 특구는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인데요. 이 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10년간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기회 발전 특구 세액감면의 경우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평화경제특별구역: 세액공제(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최대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100% 감면
  • 기회 발전 특구: 최대 10년간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기업이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 이 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 세액공제는 15%로 대폭 오릅니다.

 

또한,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경우엔 10%, 10%, 15%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비율>

*2024년 1월 1일 제작 콘텐츠부터 적용

 

기업규모 2024년 이전 세액공제율 2024년부터 세액공제율
대기업 3% 5%
중견기업 7% 10%
중소기업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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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세법 개정안 중 사업자가 놓쳐선 안 될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특히, 새해 첫 달부터 부가세 납부로 목돈을 쓰신 사장님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세법 개정안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230만 사업자 회원분들이 함께하는 삼쩜삼이 사장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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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1. 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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