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할 수 있을까?(ft. 연장 사유)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 및 신청 방법

 

‘부가세 낼 돈이 없어요...’

 

요즘 소비지출 심리가 코로나 때보다 더 떨어졌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아무래도 영세사업자 분들일 거예요. 당장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막막한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이런 분들을 위한 희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일부 영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는 것! 납부기간 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신고 기간도 연장되는 건지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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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음식업 사장님은

'신고없이' 2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그 대상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 분야 중소기업과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예요.

 

단,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충족해야만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먼저,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 50%) 한 사업자여야 해요. 음식·소매·숙박업의 경우,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모두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음식업·소매업·숙박업 일반과세자는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여야 납부기한이 연장돼요.

 

※ 아래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

  • 건설·제조업 개인사업자: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
  • 건설∙제조업 법인 사업자: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 50%) 한 경우
  •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자: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
  • 음식·소매·숙박업 일반과세자: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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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음식업 외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해요

 

앞서 언급 드린 업종 외에도 경영난, 자금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부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우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답니다.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 또는 pc로 신청하실 텐데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아래 순서를 따라 간단히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1) [홈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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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연장돼도 신고는 1월 25일까지

 

단, 신고와 납부는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이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혹 돈이 없어서 세금은 못 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마무리하셔야 해요. 무거운 가산세를 감당하기 싫으시다면요.

 

만약 기한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미납하면 미납세액의 0.022%의 가산세율이 일수마다 적용되는데요. 안 그래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부가세 납부를 미루는 건데 가산세까지 보탤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 1월 25일까지 꼭 부가세 신고는 해주세요!

 

한편, 직권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라면 3월 25일까지 부가세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라면 1월 25일까지 그대로 부가세 납부까지 마쳐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그리고 우편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삼쩜삼 앱을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어요.

 

1) 홈택스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홈택스 이용 시간 : ∼ 1. 24.(수) ⇒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1. 25.(목)은 24시까지 운영

 

2) 손택스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신고서 작성

 

3) 우편신고 및 방문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이용 시간: 2024. 1. 25.(목) 18:00까지

 

4) 삼쩜삼 부가세 신고 서비스

  • 삼쩜삼 앱 접속→본인인증 후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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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도 유예돼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에는 사업상 어려움을 겪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24. 6월까지 직권으로 압류가 유예되니 혹시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해 주세요.

 

 

부가세 환급금이 있다면, 조기에 지급해요

 

한편, 국세청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해 준다고 해요.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원래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2월 2일(금)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답니다.

 

또,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이 아닌 일반 환급을 신청하더라도 원래 지급기한인 2월 24일보다 10일 앞당겨 2월 14일(수)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요.

 

*2차 세정지원 대상 기업

①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 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1차 지원 대상 수출 기업 제외)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 기업

*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 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 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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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이제 이틀 남았어요!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 이제 오늘과 내일 단 이틀 만이 남았어요. 아직 부가세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라면 주저하거나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금 당장 삼쩜삼으로 달려오세요. ✅ 홈택스 아이디만 갖고 있다면 간편한 본인인증을 통해 빠르고 쉽게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급하다고 서두르다 실수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신다고요? 그 점도 걱정하지 마세요. ✅ 삼쩜삼은 그동안의 세금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며, 파트너 세무사의 점검으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두 번, 세 번 검토하거든요.

 

✅ 이미 230만 사업자 회원분들과 함께하는 서비스이니 안심하시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 및 신청 방법을 알아봤어요.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앞서 언급 드린 대로 납부와 신고는 엄연히 별개라는 점이에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신고는 반드시 1월 25일까지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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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1. 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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