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 신청하는 방법(+카드혜택)

2024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연납 할인 방법

 

다들 우체통 확인하셨나요? 아직이라고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열어보셔야 해요. 아마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날아와 있을 거거든요. 마침 저도 어제 고지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라는 말이요. 할인이라고 하니 귀가 쫑긋 서는데요. 결론만 말하자면 반기에 한 번씩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몰아내면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앗! 안 그래도 목돈인데 몰아낼 수 있을까?", "그래도 어차피 낼 돈 할인받으면 좋잖아"라고 고민하신다면 이 글을 읽고 결정하세요. 2024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과 함께 납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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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왜 내는 겁니까?

 

자동차세는 왜 내는 걸까요? 의아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해요. 부동산이든, 현금자산이든 우리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단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가 재산이 아니라 " 자동차 =부채"라고 체감할 수 있어요. 어차피 사는 순간 값이 떨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특히나 캐피털 할부로 차를 샀다면? 오웃! 아마도 매달 '텅장'을 경험할 거예요.

 

하지만 국가에서 진행하는 여러 지원 사업들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재산요건에 자동차도 포함된다는걸요.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자동차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하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커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 자동차세는 정부에 내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를 납부할 땐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서비스를 지원하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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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자동차세,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뭐 어차피 자동차세는 고지된 금액을 내는 거니 계산해야 하는 수고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낼 때 내더라도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했다고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유한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이에요. 배기량이 크면 자동차가 연료를 연소할 때 흡입하는 공기가 많고 그만큼 소비되는 연료량도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출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배기량이 큰 차를 선호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자동차세는 올라가지만요.

 

그 외 승합자동차는 종류에 따라,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과 영업용∙비영업용 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조금씩 달라요.

 

1) 승용차 자동차 세율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데요. 승용차 중 비영업용 자동차는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는 1년에 5%씩 자동차세를 경감 받을 수 있어요.

 

<승용 자동차 자동차 세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 당 세액 배기량 cc 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월
2,500cc 초과 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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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세율

 

승합자동차는 보통 전세버스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워요. 다만, 대형 일반버스나 소형 일반버스는 영업용으로 쓰일 때 비영업용에 비해 자동차세가 훨씬 저렴하답니다.

 

<승합자동차 세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
대형 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아무래도 짐을 싣는 용도의 차량이기 때문에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답니다.

 

<화물자동차 세율>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 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kg 이하 22,500원 76,500원
8,000 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kg 이하 45,000원 157,500원
10,000 kg 초과

45,000원(1만 kg 초과 시마다 1만 원 추가)

157,500원(1만 kg 초과 시마다 3만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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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세 납부 기한 및 방법

 

내 자동차세, 납득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기한에 맞춰 잘 납부하는 것! 납부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해진 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세금이 그렇듯이 정해진 기한을 넘겨 납부하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이 불어나게 되거든요. 특히 1년 치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1월에 납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연납 할인은 납부 기간 동안의 이자를 보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1월에 내는 게 가장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동차세 연납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은 10% 내외인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공제율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올해 2024년에는 5% 내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1) 자동차세 납부 기간

 

2024년 1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예요. 연납 신청 역시 이 기간에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1월 31일에 신청 후 바로 납부하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은 1월31일 밤 11시 30분까지 할 수 있지만 연납 신청은 1월 31일 저녁 8시면 마무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정기분 납부: 6월, 12월 각각 납부
  • 연세액 일시 납부: 1월, 3월, 6월, 9월 중 일시에 납부(납부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

- 연 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신청 가능

  • 분할납부: 신청 후 연세액을 4등분해 3월, 6월, 9월, 12월에 나누어 분납

자동차세가 너무 많이 나와 부담이 큰 분들이라면 연납과 반대로 분할납부를 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연세액을 4차례에 걸쳐 나누어 낼 수도 있거든요. 또는 2024 자동차세 연납 카드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카드를 통해 할부로 결제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용하고 계신 카드사에 2024 자동차세 연납 카드혜택을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라요.

 

각자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장단점이 존재하다보니 정기납부든, 일시납부든, 분할납부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납부 형태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동차세 체납되면 이런 불이익 생겨요!

자동차세는 체납하면 가산금은 물론이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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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라면 납부만이 남은 상태인데요.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현장 납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은행 ATM 기기, ARS 등이 있어요. 만약 현장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지역 납세 지원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해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이 편하신 분들이라면 '위택스'에 접속해 간편하게 자동차세 납부하면 조금 더 편리한데요. 위택스에 접속해 자동차세 납부하러 가기를 클릭하면 본인인증과 함께 자동차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답니다.(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 이용)

 

여기서 잠깐! 자동차세 연납을 하실 분들은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에 신청을 미리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래 경로를 통해 연납 신청을 한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엔 6월, 12월에 자동으로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니 연납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이어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클릭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2. 연납 신청 정보와 차량 정보 기입
  3. 차량 정보 및 세액 확인
  4. 환급계좌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간소화 페이지를 이용하면 훨씬 더 수월해요!(아래 이미지 하단 링크 클릭)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 명의자가 신청하세요.
  • 차량 정보 검색이 안 될 경우 지자체 단체로 유선 신청하세요.
  •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하나 서울시 신청건은 취소가 불가능해요.
  •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시 정기분 고지서가 자동 발송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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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간소화 페이지

 

이제, 자동차세 납부하러 갈 준비되셨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아요.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 무리수를 던질 순 없으니 정기납부, 연납, 분할납부 중 각자의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1월은 직장인 분들에겐 자동차세 납부뿐 아니라 연말정산까지 신경 써야 하는 달이에요. 사업자분들에겐 부가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고요. 참 세무 이슈가 많은 1월. 삼쩜삼에서는 직장인 여러분에겐 연말정산을, 사업자분들에겐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린답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신경 쓸 일 많을 땐, 삼쩜삼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세금으로 복잡한 1월, 삼쩜삼이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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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1. 1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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