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카드 분할 납부로 부담 확 줄이는 방법 부가세 납부 기한 및 방법(ft. 카드 납부) 이제 막 창업을 한 분들에게는 무엇보다 부담스러운 ‘세금’. 특히,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는데요. 특히,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도 납세 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부가세는 오롯이 사업자만 경험할 수 있는 세금이라 사장님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사업 초기 부가세 절세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많다면 더더욱 그럴 텐데요. 이런 사장님들을 위해 부가세 납부 기간과 방법은 물론, 부가세 분할 납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 이런 사장님들, 꼭 읽어 보세요! • 부가세 납부 기간이 궁금한 사장님 • 부가세 카드 납부 방법이 궁금한 사장님 • 처음 창업해 세금 납부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장님 부가가치세, 왜 내야 할까? 세법에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모두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 모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매기는데요. 쉽게 말해 빵을 만들기 위해 밀을 구입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매 과정마다 걷을 수 없으므로, 우선 최종 구매자(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부담하게 해요. 이후 사업자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해서 추가 납부를 결정하거나 환급을 해 주는 개념이랍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들의 부가세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되는 거고요. 📍 부가가치세의 구성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매출세액은 내가 판매한 물품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 매입세액은 내가 구매한 물품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돌려 받는 것! 따라서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환급을 많이 받고, 반대로 매출세액이 많을수록 추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며, 1년에 2번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돼요. 이때,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이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세 과세대상 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 ] 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 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 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특히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 사이에 '예정신고'라는 절차가 있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예정고지'라는 절차가 있어요. 비슷한 말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신고란 “확정신고에 앞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에요. 대규모로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대개 부가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반기에 1회씩 몰아내는 게 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확정신고 전에 미리 내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 가리켜 '예정신고'라고 한답니다. 2)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고지란 “최근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인데요. 보통 매출은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대개 비슷하죠. 그래서 먼저 낸 부가세의 절반만큼 먼저 걷고(예정고지), 나중에 정식으로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할 때 미리 낸 세금을 빼고 내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정고지가 예정신고와 다른 점은 '신고'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예정고지된 금액을 부가세 납부 기간에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단 한 번! 1월 1일~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답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 +카드 분할 납부 부가세가 확정되면 기간 안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전자결제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부가세 역시 (현금 납부뿐만 아니라) 카드 납부도 가능해요. 부가세 카드 납부의 경우, ✅ 카드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의 여러 혜택을 얻을 수 있고, ✅ 세금 결제일을 카드 결제일까지 미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 부가세 카드 납부 방법 ] 홈택스 부가세 신고 부가세 납부 단계에서 ‘결제수단 선택’ 창에서 ‘신용카드’ 선택 납부할 카드 정보 기재 및 부가세 납부 아시다시피 신용카드는 결제할 때 ‘할부’가 가능해요. 부가세 납부 역시 다르지 않은데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할부를 선택하면 부가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 한 번에 내야 할 부가세가 좀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신용카드를 이용해 분할 납부할 수도 있어요. 다만, 카드 납부는 할부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카드 납부의 장단점을 따져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카드 납부 혜택은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어려우신가요? 삼쩜삼과 함께라면 문제없어요! 사업을 몇 해 해오신 사장님들도 부가세가 어렵긴 마찬가지예요. 부가세뿐 아니라 모든 세금이 그렇죠. 그렇다면 삼쩜삼 부가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삼쩜삼 부가세 신고 서비스는 특히, 혼자서 세무처리까지 모두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고 계시는데요. 쉽고 간편함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벌써 230만 회원분들이 이용 중이시랍니다. 홈택스 아이디만 있으면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고 고도화된 기술력으로 가장 적절한 부가세액을 알려드려요. 또한, 파트너 세무사가 한 번 더 꼼꼼히 검토해 주니, 걱정할 필요 없겠죠? 삼쩜삼 부가세 신고 서비스는 아래 배너를 눌러 이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부가세 납부 시기와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특히 부가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건 개인사업자 분들에겐 가장 좋은 소식이었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부가세는 절세가 까다로워요. 그런 만큼 카드 분할 납부를 통해서라도 부가세 부담, 조금은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4. 01. 1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5명 중 4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