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고로 원천세 몰아내는 방법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 방법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장님이라면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세금인데요.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종합소득세는 오며 가며 많이 들어봤지만, 원천세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용한 직원이 단 1명이라도 있다면 매달 ‘원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안 그래도 신경 쓸 일이 태산이라 매달 원천세 신고를 신경 쓰기 힘들다면? 몰아서 하는 원천세 신고 방법이 있어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나도 원천세 납부 대상자? 원천 소득세를 알려면, ‘원천징수’라는 제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내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국세청)에 내는 제도를 말해요. 쉽게 말해 사장님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나라와 지역에 낼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거죠. 이러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어요.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주는 급여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에는 사업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원천세 납부 대상이 된답니다. 즉, 이 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할 이유입니다. 원천세, 언제 내는 건가요? 직원에게 미리 뗀 세금은 사실상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잠시 보관해 두고 있는 셈이므로 언제든 국가(국세청)에 대신 내줘야 하는데요. 이러한 원천세 징수 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사장님)가 원천징수 대상(직원)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때예요. 월급은 보통 한 달 단위로 돌아오는데요. 원천징수세 또한 월 단위로 내야 한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장님은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직접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달에 근로자에게 월급을 줬다면, 1월 10일까지는 원천세를 내야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사장님도 본업에 치여 바쁜데 매달 직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이 금액을 다시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한다는 건 꽤 번거롭고 힘든 일일 거예요.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마땅히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해 줄 직원도 없다면 더더욱 귀찮고 고된 일이 되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둔 제도가 바로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예요. 말 그대로 반기별로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에요. 반기별 원천세 신고 방법 누가 활용할 수 있죠? 원천세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6월에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해 승인이 나면, 7~12월 원천세는 다음 해 1월에 한 번에 낼 수 있답니다. 단, 모든 사업장이 원천세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진 않고, 아래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1)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의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 2) 종교단체(상시 인원 상관없음)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별다른 통지가 없다면 승인됐다고 보면 돼요.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기간 ※ 하반기: 6월 1일 ~ 6월 30일까지 승인 신청 ➡ 하반기 급여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상반기: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승인 신청 ➡ 다음 해 상반기 급여를 다음 해 7월 10일까지 신고 🚨반기별 납부가 불가능한 원천세도 있어요!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 배당,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 소득세법 제156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 연예인 또는 운동가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서면 제출하는 반기별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두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반기별 원천세 반기신고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을 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클릭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도 위에서 알려드린 요건에 해당한다면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참고로 반기별 납부 신청으로 한 번에 목돈을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 메뉴에서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서와 반기 시작 월부터 포기한 월까지의 원천징수 내역을 작성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원천세 반기신고,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원천세 반기신고 및 납부 제도는 사업자의 원천세 신고의 편의성을 부여해 주기 위한 제도로 많은 사장님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내야 할 돈이긴 하지만 매달 내야 하는 돈을 반기별로 모았다가 내려다보면 한꺼번에 목돈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매달 차곡차곡 모아둔다면 모를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건 바로 가산세랍니다. 원천세를 잘못 신고하면 3%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어쩌다 한 달 잘못 신고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기에 대한 원천세를 잘못 신고한다면? 그만큼 가산세는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 원천세 반기신고를 신청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쯤 고려해 보세요. 지금까지 보다 편리한 원천세 신고 방법, <반기별 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1월에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원천세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부가세 확정신고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거든요. 삼쩜삼에서는 홈택스 아이디만 있으면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며 최적의 세액을 계산해 드리니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클릭해 부가세 신고,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4. 01. 1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