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 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실업 후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구직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죠. 하지만 사장님도 폐업으로 인한 무직 상태는 근로자의 실업만큼이나 힘이 들긴 마찬가지예요.  혹시, 개인사업자 사장님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조건만 맞는다면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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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을 먼저 살펴볼까요?

 

[ 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령 조건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폐업일 이전 1년 이상 납부한 사업자)
  • 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게 아닌 경우
  • 다시 취직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경우
  • 일할 의사는 충분히 있으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답니다. 사실 모든 조건을 만족해도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사업자도 근로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혹시 이 글을 읽는 사장님들 중에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만약을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는 게 좋겠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폐업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는 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장사가 잘 되는데 폐업을 했겠냐, 자발적인 폐업이 어디 있냐'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아래 3가지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인 폐업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답니다. 최소한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요.

 

[비자발적 폐업을 인정하는 3가지 경우]

  •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직전 3개월 기준)
  • 6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3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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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실업급여 금액은?

 

그렇다면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이건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선택한 기준 보수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보수'를 설정해 놓은 거죠.

 

이때, 어떤 보수액을 선택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달라진답니다. 즉, 고용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실업급여도 많이, 고용보험료를 적게 냈다면 실업급여도 적게 받는 거죠.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월에 납입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수액에 2.25%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어 1등급을 선택했다면 매달 1,820,000원 × 2.25% = 40,950원을 납부해야 하면 되는 거죠.

  • 고용보험료 납입액 계산: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한 등급별 실업급여 월 보수액 x 2.25%

여기서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월 보수액의 60%만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두세요!

  • 폐업 후 실업급여 수령액: 월 보수액 x 60%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월 보수액 x 50%)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실업급여 ]

  기준보수(~2018년) 기준보수(2019년~)
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월 실업급여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월 실업급여
1 1,540,000 34,650 770,000 1,820,000 40,950 910,000
2 1,730,000 38,920 865,000 2,080,000 46,800 1,040,000
3 1,920,000 43,200 960,000 2,340,000 52,650 1,170,000
4 2,110,000 47,470 1,055,000 2,600,000 58,500 1,300,000
5 2,310,000 51,970 1,155,000 2,860,000 64,350 1,430,000
6 2,500,000 56,250 1,250,000 3,120,000 70,200 1,560,000
7 2,690,000 60,520 1,345,000 3,380,000 76,050 1,6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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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요건도 모두 충족했고, 폐업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제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겠죠? 우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 폐업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여기서 중요한 건 '폐업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폐업 사유’가 중요해요. 즉, 비자발적 폐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이때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비자발적 폐업 입증 서류]

  • 관련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관련 연도 매출 총계원장
  • 관련 연도 필요경비 혹은 주요경비 증빙 자료
  • 기타 비자발적 폐업 입증 서류

이러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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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고용보험 들어야겠다'

생각한다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이 글을 읽고 혹시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들어놔야겠다'생각하시나요? 방법은 간단해요. 관련 서류를 챙겨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면 되거든요. 단,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갖추어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고용보험 가입 승인(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폐업하기 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앞으로의 소득’일 거예요. 사업은 계속 적자가 나는데, 돈이 들어올 구석이 없다면 폐업조차도 망설이게 되죠. 그러니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됐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활용해 보세요. 단,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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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1. 0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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