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번!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이렇게!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법인사업자나 개인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1년에 딱 한 번 1월1일~1월25일 사이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매년 부가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니, 집중해 따라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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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잠깐! 간이과세자란?

 

지난 연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라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할 수 있는데요. 둘 다 개인사업자 유형에 속해요. 다만, 사업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앞서 언급 드린 대로 연간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8,0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분들에 해당하는데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죠.

 

일반과세자

  • 직전연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 10% 부가세율 적용
  • 매입액 전액 공제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 1.5~4% 부가세율 적용
  • 매입액의 0.5%만 공제

여기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반대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처음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쭉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실적을 바탕으로 과세유형이 바뀔 수도 있어요.

 

즉,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어도 직전 1년 사업 기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게 될 거예요. 이때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해의 7월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을 7월에 신고하고, 7월 1부터 12월 31일 까지의 매출은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다음 해 1월 간이과세자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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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대상인데,

부가세 신고는 왜 하는 거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분들 가운데 몇몇 분은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안 내는 거 아닌가요?’라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신규사업자거나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이 말이 곧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야 할 부가세가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대상’ 또한 매년 1월에 직전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한편,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건 부가가치세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시 환급이 발생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의 간이과세자는 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부가세 계산 결과가 환급으로 나오더라도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자’는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나온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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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과 주거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 세무 대리인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홈택스(PC)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접속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에 접속한 후 [간이과세자 신고]를 선택, [정기 신고(확정/예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 관련해 팝업창이 하나 뜰 텐데요. 서비스 제공일 시작이 항목마다 다르니 아래 일정을 학인한 후에 시작하세요.

 

미리 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제공 일정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1.1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1.12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1.13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세액 1.15
판매·결제 대행 자료 1.16

 

그중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 1월13일에 제공될 예정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13일 이후에 해주시는 게 좋고, 네이버를 비롯 쿠팡, 배민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판매 결제 대행 자료가 1월16일에 넘어오므로 1월 16일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팝업창을 닫으면, 간이과세자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로 화면이 넘어오는데요. 이때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자 세부 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간이과세자 신고내용] 화면이 나오면, 각 매출 내역을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후부터는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입력해 나가면 됩니다.

 

※홈택스>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 신고>정기 신고(확정/예정)>사업자 정보 등록>매출 내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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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건 현금매출이에요.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타란에 매출을 입력하면 되지만, 특정 현금 매출의 경우엔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한편, 감가상각자산 등 취득 입력 시에는 감각상가취득명세서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서류를 빼놓고 신고하면 자동으로 경고창이 뜨기 때문에 신고 서류가 누락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은 위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위에서 언급 드린 대로 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 자료가 넘어오는 1월 13일 이후에 작성하세요.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좀 더 수월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봤어요.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지만 혹시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좋은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하므로 여러분이 챙겨간 자료에 대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단, 신고 마감일에 이르러서 세무서에 가게 되면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하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방문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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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1. 0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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