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2024.1.4)

안녕하세요 삼쩜삼 입니다.
2024년 1월 4일부터 삼쩜삼 부가가치세 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일정

- 공고일자 : 2024년 01월 04일
- 시행일자 : 2024년 01월 13일

다만, 본 개정의 공고일 이후에 회원가입을 하는 자는 2024년 01월 04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삭제 시 파란색, 추가/변경 시 붉은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유무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2. "서비스"란 개인이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모바일 및 PC 온라인 상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료"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
  4. "신고수수료"라 함은 파트너세무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임동의를 받아 신고 대리를 하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5. "파트너세무사"라 함은 회원이 세무사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환급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사들을 말합니다.
  6. "수임동의"라 함은 회원이 파트너 세무사들에게 세무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7. "(이용료) 환불" 이라 함은 회원이 결제했던 내역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세금) 환급" 이라 함은 회원이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금에서 전부(또는 일부)를 국가(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9. “(세금) 납부”라 함은 회원이 신고를 완료한 후 본인이 별도로 국가(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가산세”라 함은 회원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에 의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유무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2. "서비스"란 개인이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모바일 및 PC 온라인 상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료"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
  4. "신고수수료"라 함은 파트너세무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임동의를 받아 신고 대리를 하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5. "파트너세무사"라 함은 회원이 세무사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환급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사들을 말합니다.
  6. "수임동의"라 함은 회원이 파트너 세무사들에게 세무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7. "(이용료) 환불" 이라 함은 회원이 결제했던 내역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세금) 환급" 이라 함은 회원이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금에서 전부(또는 일부)를 국가(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9. “(세금) 납부”라 함은 회원이 신고를 완료한 후 본인이 별도로 국가(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가산세”라 함은 회원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에 의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11. “할인쿠폰”이라 함은 회원이 이용료 결제 시, 표기된 액면가액만큼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기록되어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제8조
(추가)
 

[변경 사항]

- 기존의 제8조 환불 조항은 제9조항으로 변경
- 제8조 할인 쿠폰 조항 신설


제8조 할인쿠폰 조항

① 회사는 서비스 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할인쿠폰의 발급기준, 사용기간, 사용조건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게시하거나 통지합니다.

② 할인쿠폰의 사용조건 및 한도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할인 쿠폰의 사용 방법, 사용 기간, 할인액(비율)을 서비스 내에 명시합니다.

④ 할인쿠폰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⑤ 회원이 할인쿠폰을 양도,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⑥ 할인쿠폰의 사용기간과 유효기간은 마케팅 기타 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하여진 기준을 따르며, 사용기간과 유효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할인쿠폰의 혜택은 소멸됩니다.

⑦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쿠폰을 발급·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할인쿠폰 회수, 회원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➇ 회원탈퇴 시 할인쿠폰은 자동 소멸되며, 탈퇴 후 재가입하더라도 소멸된 할인쿠폰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➈ 회사는 회원이 할인쿠폰 사용 후 구매 취소 또는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할인 쿠폰의 재사용을 위한 재발급 기준은 할인 쿠폰 별로 상이한 정책을 가지며 재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8조(환불) ~ 제17조(분쟁해결) 9조(환불) ~ 제18조(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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