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납부한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

 

연말정산을 끝내고도 찝찝한 경우가 있어요. 왠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놓쳐서 세금을 더 내는 것 같은 기분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보통 중복공제나 과다공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요. 일부러 그런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모르고 잘못 신고하더라도 나중에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가산세까지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 수정신고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거든요. 이 글을 저장해 두었다가 혹시라도 연말정산 후 실수를 한 걸 인지했다면 연말정산 수정신고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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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굳이 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과다공제로 세금 덜 낸 것, 과세당국에서 모르지 않을까요?’, ‘과세당국에서 모른다면 제게 이득인데 굳이 수정신고 해야 할까요?’라고 말이죠. 일단 전제부터 틀렸어요.

 

연말정산 시스템의 고도화로 과세당국에선 납세자들이 고의로 혹은 실수로 잘못 신고한 내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매년 까다롭게 사후 검증까지 하고 있거든요.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이 된 거죠.

 

연말정산 과다공제, 중복공제는 인적공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얼마 전 발행한 글에서 과다공제, 중복공제에 대해 다루었으니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 후 연말정산에 임하도록 하세요.

 

👉🏻연말정산 과다공제, 중복공제 유형 6가지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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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가산세는 짝꿍

 

더욱이 세금을 덜 낸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도 물어야 하는데, 그 종류도 두 가지나 돼요. 바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예요.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게을리했을 때 가해지는 제재이고, 납부 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 이행을 게을리했을 때 가해지는 제제이죠. 이 두 가산세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둘 다 부담해야 한답니다.

 

1)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이며,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과소신고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해 고의로 신고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해 기부금 부당공제를 받는 것을 들 수 있죠.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2) 납부지연 가산세

 

한편, 납부 지연가산세는 지연일수에 추가 납부할 세액의 22/100,000를 곱해 계산되는데요. 일수마다 계산되는 것이다 보니 일수가 늘어날수록 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실수로’ 과다공제받은 분들은 조금 억울한 마음도 들 수도 있어요.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혹은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은 건데, 과다공제 받은 것만 토해내면 되지 기어코 가산세까지 받아내야 하는지’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된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에선 여러분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에 대해 일관되게 가산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를 두드려 맞지 않으려면 애초에 과다공제&중복공제 받지 않도록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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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수정신고하면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줄일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듯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에누리는 어디에나 있는 법! 다행히도 근로자가 제때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는데요. 신고 기한이 끝난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깎아주며, 1년 이내는 30%, 2년 이내는 10%를 줄여줍니다. 단, 2년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를 깎아주진 않아요.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90%
  • 3개월 이내: 75%
  • 6개월 이내: 50%
  • 1년 이내: 30%
  • 1년 6개월 이내: 20%
  • 2년 이내: 10% 2년 이후: 0%

(신고기한 종료일 기준)

 

단,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과세당국에서도 여러분이 잘못 낸 세금에 대해 추가로 떼어 갈 일이 없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도화된 시스템의 레이더망을 비껴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니 연말정산 때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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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하는 방법

 

여러분이 연말정산 시 잘못 신고한 내역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알아챘거나 아니면 연말정산에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거죠. 만약 연말정산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신고가 필요하다는 우편물을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해 줄 수도 있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해결할 수도 있어요.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모든 신고 안내 유형) >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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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페이지에 들어왔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할 텐데요. 일단, 기존에 신고한 신고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기본 정보들을 확인하죠. 그리고 소득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선택. 과소 신고한 부분을 수정하고 반영하면 끝! 과정을 마치면 수정된 납부세액이 나오는데요.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가산세액까지 더해서 추가 납부해 주시면 진짜 끝입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절차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모든 신고 안내 유형) > 수정신고
  2. 신고서 불러오기 후 기본 정보 확인
  3. 소득 종류 중 근로소득 선택
  4. 과소신고한 부분 수정 후 제출
  5. 수정된 납부세액과 가산세 납부

지금까지 연말정산 수정신고 관련해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모쪼록 잘못 신고한 사항을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수정신고를 하는 게 좋지만 그전에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고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삼쩜삼 앱애서는 여러분의 연말정산 전략을 도와드릴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삼쩜삼 앱을 열어 다양한 연말정산 팁을 얻어 가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연말정산도 이제 삼쩜삼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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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1. 0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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