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총정리

2024년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루틴

 

사장님들, 2023년도 잘 마무리하셨나요? 한 해를 마무리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새해가 밝자마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매년 1월에는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장님들이 부가세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일 년에 최대 4번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기본 중 기본인 신고 및 납부 기간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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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왜 하는 건가요?

 

신규 사업장을 오픈한 사장님들은 부가세의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그래야 왜 내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납득이 되거든요. 부가세는 물건을 거래할 때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영수증 하단에 'VAT'라고 쓰인 금액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보통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어? 그런데 이상하죠? "이건 소비자가 계산할 때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람은 소비자예요. 이때, 사장님은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잘 모아두었다가 기한에 맞추어 내야 해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카페에서 5,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5,500원인 커피값 중 500원은 부가세예요. 5,000원의 10%인 셈이죠. 그런데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커피콩을 사 로스팅을 해야 해요. 카페에서 직접 로스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카페 사장님은 로스팅 된 원두를 또 구매하게 되죠. 이렇게 구매가 일어날 때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지불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 중 맨 마지막에 커피를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게 된답니다.

 

이때, 각 유통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받았던 부가세는 판매자가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세금인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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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루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님들은 부가세를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가세 납부 고지서가 날아와 납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신고의 의무도 있죠. 다만,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루틴이 조금씩 달라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대상 사업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어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사업자로 또 한 번 분류되고요.

 

이때,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의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요. 반면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돼요. 간이사업자는 1년에 딱 1번만 1년 치를 모아 신고 및 납부하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할 사업자 유형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예요. 방금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죠?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신고의 의무만 없을 뿐이지 그 사이에 2번의 예정 고지서를 받고 부가세 납부를 일부 해야 한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대상자
제1기 예정신고 1.1~3.31 법인 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 예정 고지 세액 납부 의무는 있음)
확정신고 1.1~6.30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제2기 예정신고 7.1~9.30 법인 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 예정 고지 세액 납부 의무는 있음)
확정신고 7.1~12.31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 고지: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조기 환급을 받고 싶을 땐, 예정 고지 전 예정신고를 통해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예정 고지는 취소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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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법인/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기본적으로 법인/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납부기간과 동일해요. 앞서 알려드린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루틴에 따라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과세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예정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 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 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것!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언제 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직전연도 1년으로 두고 그다음 해 1.1~1.25 사이에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했거나, 예정부과 기간인 1.1.~6.30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4. 신규 사업자나 폐업자는 부가세 신고 언제 하죠?

 

계속 사업을 해오던 분들이라면 이 기간에 맞추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폐업한 경우예요. 인터넷에 '폐업한 사람은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가세 신고 언제 하나요?'라는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만 봐도 신규 사업자나 폐업자분들이 부가세 신고에 많은 고민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것 없어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는 계속 사업자와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 신고 및 납부 기간: 계속 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 신고 및 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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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루틴을 알아봤어요. 사업을 하면 챙겨야 할 세금들이 많아요. 세금 처리를 할 때 절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한에 맞추어 제때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1월 25일 부가세 신고 기간 잘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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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1. 0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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