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직장인이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체크리스트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건데요.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을 보면 회사에서 해야 할 일과 직장인이 해야 할 일이 섞여 있어 어떤 일정을 체크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연말정산 용어조차 낯선 사회 초년생이라면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일정 중 '직장인은 요것만 챙기면 된다!'하는 것들만 쏙쏙 골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글을 읽기 전 옆에 스케줄러 딱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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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은 이미 2023년 10월 31일 오픈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시작되었어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예상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다가올 연말정산 전략을 미리 세우는 거죠. 그리고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아래 일정은 연말정산 때, 회사와 직장인이 해야 할 일을 한꺼번에 기록해 둔 거예요. 이 중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일정이 바로 직장인이 챙겨야 할 것들인데요. 어떤 걸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

 

2024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일정
2023.10.3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개통
2023.10.31~11.30 일괄 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
2023.12.01~2024.01.19 일괄 제공 서비스 자료 제공 동의 (근로자)
2024.01.01~01.07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간소화 자료) 제출
2024.0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4.01.15~01.17

2024.01.15~01.18

미조회 의료비 신고

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

2024.01.20

2024.01.20~03.11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일괄 제공 간소화 자료 압축파일 내려받기

2024.02.28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024.03.11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일괄 제공 서비스 자료 제공 동의

(2023.12.01~2024.01.19)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셨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전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바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는 거예요.

 

요즘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될 정도로 연말정산 절차가 말 그대로 간소화됐죠? 이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엔 의료비, 보험료 등 모든 자료들을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했는데, 그 수고가 여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며 은행, 병원 등의 전자기록이 모두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 근로자의 수고로움을 덜게 됐답니다.

 

단,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모두 모아보려면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1월 19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전에 회사에서 여러분을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연말정산 대상자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무용지물이니 돌다리도 한 번 두드려 보고 지나가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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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 제출

(2024.01.01~01.07)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13월의 납세를 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랍니다. 공제 항목에는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들도 있지만 스스로 챙겨야 하는 항목들도 꽤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 기본적인 공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나열해 드릴 테니, 혹시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1)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소상공인 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줄자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공제(일반/청년형)

 

2) 연말정산 세액감면 및 공제 항목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 세액공제, 납세조합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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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4.0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거예요. 앞서 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자료들이 종종 있거든요. 특히, 공제 항목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인데요. 빠져 있는 부분은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 자료들]

1. 현금 결제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2. 난임치료비

3.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4.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5.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의료비

6. 작년 성인이 된 성인 자녀 의료비

7.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

8. 취학 전 자녀 학원비

9. 자녀 혹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10. 월세액

11. 종교단체 기부금

12.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4. 미조회 의료비 신고/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

(2024.01.15~01.17)/(2024.01.15~01.18)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1월 17일까지 미조회분 신고가 가능해요. 미조회분 신고 후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현금 결제한 의료비 누락분에 유의해 주세요.

 

수정 및 추가자료가 준비되면 1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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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괄 제공 간소화 자료 압축파일 내려받기

(2024.01.20~03.11)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간소화 자료 확인까지 완료되었다면,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끝!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파일 형태가 PDF이기 때문에 아크로뱃 리더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프로그램은 유료 프로그램이라 뷰어 기능이 탑재된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해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 PDF 뷰어가 탑재된 인터넷 브라우저 ​ ➝ MS Edge, Google Chrome, Naver Whale 등​

 

 

6.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024.02.28)

 

회사에서 국세청에 보낸 연말정산 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국세청에서 신고서와 서류에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이상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추가 서류나 수정을 요청하기도 해요. 보통은 이상이 없이 지나가지만 간혹 많은 업무가 몰려 세무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자 본인이 다시 한번 신경 써 봐주면 좋겠죠?

 

 

직장인이라도 이런 경우라면

연말정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직장인이지만 연말정산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신규 입사자가 그렇죠.

 

만약 대학을 졸업하고 11월쯤 첫 입사를 했다면 굳이 위 절차대로 공제 서류들을 챙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연간 총 급여액에 있는데요. 연간 총 급여액이 일정 금액이하라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 반영해도 납부해야 할 세액이 '0원'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연간 총 급여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라면 연말정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아래 금액은 2022년 귀속분으로 계산한 내용으로 2023년 귀속 연도 기준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가구 구성원 연간 총 급여액 기준
1인 가구 1,408만 원 이하
2인 가구(본인, 배우자) 1,623만 원 이하
3인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2,499만 원 이하
4인 가구(본인, 자녀, 배우자, 자녀 2명) 3,083만 원 이하

 

Q. 입사 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럼 총 소득 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보통 3.3%를 떼고 받는 아르바이트 비용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면 되므로 연말정산 때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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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에 대해 정리해 봤어요. 이 내용만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다면 올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뭐부터 해야 할지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해요. 삼쩜삼에서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한 내용은 블로그나 앱을 통해 제공해 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13월의 월급을 위해 달려야 할 때예요. 직장인 여러분 2024년도는 우리 모두 13월의 월급으로 기분 좋게 시작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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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4. 01. 0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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