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모아보기

 

연말정산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내가 내야 할 세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공제 항목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이 있는지 찾아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껴본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삼쩜삼에서 2024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항목이 많으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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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연말정산 소득공제 편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이 있을 때 해당 가족 수만큼 공제해 주는 걸 말하는데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어요.

 

① 기본공제 대상

 

해당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포함되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 줘요.

 

단,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야 하며, 아래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63.12.31. 이전)
20세 이하
(’03.01.01. 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제한없음

 

② 추가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요건 경로 우대(70세 이상) (’53.12.31. 이전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 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 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 시 한 부모 공제 적용)

 

(2) 연금보험료공제

 

올해 과세기간에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보험료를 냈다면,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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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등을 상환했을 때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 마련 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을 그 한도로 합니다.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 300만 원∼1,8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무주택자 외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주택자금공제와 주택 마련 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 금액(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올해 1년간 쓴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인데요. 이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전부를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해요.

 

공제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40% or 50%), 대중교통 이용분(8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분 특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5) 기타 소득공제

 

① 개인연금저축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그 납입액의 40%를 연 72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구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 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 원 이내(’13년 이후 납입 시)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 (20.1.1이후)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연 600만 원(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 원) 한도
공제 금액 한도 연 72만 원(소득공제) 연 72만 원~135만 원(세액공제)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본인 명의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납입한 금액과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③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④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투자조합 출자, 벤처기업 직접투자, 크라우드 펀딩 방식 투자금액은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분은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율 적용합니다.

 

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이 있다면, 출자 금액와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연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한도)

 

여기서 근로자가 직접 출자한 건 과세대상이지만, 회사가 출자한 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 및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을 말해요.

 

⑥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근로자 임금을 삭감했다면 삭감액의 50%를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라면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연 1,000만 원 한도) 받을 수 있어요.

  • (직전 과세 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 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⑦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가입 당시 5천만 원 이하, 공제기간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0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아요(납입한도 연 600만 원, 공제 한도 240만 원). 현재는 가입할 수 없지만, 이미 들어둔 분들이라면 소득공제 혜택 꼭 챙기세요.

 

➇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9세~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저축 상품은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 5천만 원 미만인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액의 40%을 소득공제해 준답니다. 가입 기간 중 총 급여 8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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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편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산출 세액이 130만 원 이하라면 산출 세액의 55%, 산출 세액이 13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아요.

 

(2) 자녀 세액공제

 

올해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만 8세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 1인당 15만 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을 포함한 한도 금액은 900만 원이에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는 추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4) 보험료

 

올해 낸 보장성보험료가 있다면,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아요. 한편,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역시 마찬가지로 연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5) 의료비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요. 단,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돼요.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본인 및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다는 점, 알려드려요.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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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비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빼줘요.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 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대상

 

(7) 기부금

 

근로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기부금을 냈다면,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를 공제받아요.

 

기부금 종류 세액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3천만 원 초과분 25%)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100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일반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8) 월세액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액의 15%(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7%)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의 월세액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 75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정해두고 있어요.

 

(9) 기타 세액공제

 

① 표준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 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일괄적으로 연 13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② 납세조합 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받아요.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하며, 근로제공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요.

 

그 외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체크해 보세요.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 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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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총정리해 알려드렸어요. 필수 정보만 담았는데도 이렇게 항목이 다양한 걸 보니, 연말정산 최대 환급액에 도전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보여요. 모든 걸 체크하기 힘들다면 삼쩜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예상 환급액 조회와 함께, 공제 항목별 연말정산 전략을 짤 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리니, 조금은 간편한 연말정산 준비가 가능할 거예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신고 책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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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2. 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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