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ft. 인적공제 등)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웬만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보다도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죠. 무엇보다 간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조금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긴 모시는데, 따로 사는 경우가 그러하죠. 따로 살 뿐, 다달이 생활비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음식도 챙겨 드린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따로 사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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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부터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직계존속은 물론, 형제자매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등이 있죠. 그중에서도 ‘직계존속’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말해요.

 

첫째,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해야 해요.

 

생계를 같이한다는 말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 본인의 주소나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걸 뜻해요. 다만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를 인정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릴게요.

 

둘째,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부모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정을 받은 경우,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만 60세 미만이어도 상관없답니다.

 

셋째,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선 나이 요건 외에도 소득요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단,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넷째, 다른 형제가 부모님 인적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해요.

 

만약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 중 한 명만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부모님 연말정산 전 형제, 자매끼리 합의가 필요하겠죠?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 범위※

  •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 양아버지, 양어머니 (단, 법률혼 관계만 인정)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 (본인이 입양된 경우) 양부모, 친부모 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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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을 알아봤으니 이제 따로 사는 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당연히 인정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제출서류가 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사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한답니다.

 

①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소득공제 신고서에 공제 신청을 하거나,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②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③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우보증서(통반장에게 받는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인우보증제도란? 병원밖 외 법적으로 혼인관계에서의 출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을 통해 출생신고하는 방식

 

④ 부모님과 소득이 있는 형제가 같이 사는 경우

  • 회사를 다니는 형제: 연말정산을 하며 회사에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 직업이 없는 형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 사실 증명서 및 지역의료보험증 사본
  • 해외에 이주한 형제: 해외이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제 항목별 공제 여부※

부양가족 인적공제 외에 부모님의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부모님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 받는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만 공제 가능
  • 부모님 의료비: 나이 및 소득에 관계없이,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주며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부모님 기부금, 신용카드: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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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과 따로 사는 부모님을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는 방법, 그리고 공제 항목별 공제 여부 등을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제 슬슬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꼼꼼하고 철저하게 챙겨서 2023년도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삼쩜삼 연말정산에서도 예상세액 확인 및 항목별 공제금액 늘리는 팁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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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2. 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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