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0% 활용하는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라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라면 몰라선 안 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것부터 알아두세요! 현재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 들어가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24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하며,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어요. 보통 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라서 이용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며, 30분 경과 시 자동으로 로그아웃돼요. 그래서 경고창(로그아웃 5분 전, 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꼭 저장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야무지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 월별로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해 조회해 보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 내역이 아래와 같이 열려요. 그런데 이 상세 내역은 학교나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죠.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엔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를테면 [안경 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므로 선택하는 것이 맞지만,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죠. 혹,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 대상으로 선택했다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해 공제금액에서 제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니,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 대상으로 선택해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니, 이 점은 꼭 주의해 주세요! 2.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지 확인하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아예 조회가 안 되는 자료들도 있어요. 이는 보통 법령에 의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답니다. 신생아의 의료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현금 결제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카드 결제분은 조회 가능) 난임치료비 종교단체 기부금(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포함)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매비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홈택스에서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1월 20일 이후 해당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규모가 영세한 동네 의원이나 산후조리원 등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업체 측에서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주시는 게 좋아요.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것 또한 꼭 기억해 두세요. 3. 간소화 자료 출력하지 말고 동의 한 번으로 일괄 제공받자! 이렇게 각 공제 항목을 조회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예전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내려받기 또는 인쇄해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바뀐 게 하나 있죠. 바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동일회사 계속 근무자는 최초 1회 확인(동의)만 해도 다음 연도 이후엔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된답니다.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간소화 자료는 삭제도 가능하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한데요.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명 서류를 첨부해 회사로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핵심 내용만 간추려 정리해 볼까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간소화 자료를 따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되는 항목과 되지 않는 항목을 가려내야 한다! 공제되지 않는 자료가 포함돼 있다면 빼고,(과다공제 가산세 위험) 의료비, 교육비 등 포함돼야 할 게 누락됐다면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한다! 위에서 일러드린 내용대로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다가올 연말정산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최대 환급금을 바라보며, 모두 파이팅입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 12. 1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