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조회 방법 안내 (2024 ver.)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조회하는 방법

 

연말이 다가오면 ‘연말 약속’만큼이나 꼼꼼히 챙겨야 할 게 있어요. 맞아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얼마나 꼼꼼하고 확실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내년 환급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연말정산을 잘 챙기려면 먼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을 잘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과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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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장이 있는 회사원이라면 사실 연말정산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한 뒤, 공제 항목을 하나씩 체크하고, 여러 서류와 신고서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끝. 게다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계산 방법을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연말정산의 작동 원리, 곧 계산 방법을 알면 좀 더 세밀하게 ‘세테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구간에서 과세가 되는지 알면, 어떻게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 계산 방법을 아는 건 당장 환급금을 돌려받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2024년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 연말정산 계산 방법 ]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 급여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및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①)
  • 과세표준(①) × 세율 = 산출 세액(②)
  • 산출 세액(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세액(③)
  • 결정세액(③) - 기납부세액 = 납부 or 환급

일단 계산식만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막상 하나씩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억해야 할 주요 용어는 ‘과세표준’, ‘산출 세액’, ‘결정세액’ 이렇게 세 가지랍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도출되느냐에 따라 (가장 마지막의) 추가 납부금액이나 환급금액이 달라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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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①)

=연간급여액 -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우선 과세표준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 및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여기서 빼는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고, 누군가는 자녀를 키우지만 누군가는 키우지 않죠. 또 누군가는 1,000만 원을 벌고 누군가는 1억 원을 버는데 동일하게 공제해 주는 것도 뭔가 이상하죠?

 

따라서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비과세소득과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라 할 수 있어요. 좀 더 세세하게 분류를 하자면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것이 총 급여액,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및 각종 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랍니다.

 

※비과세소득

  • 식대
  • 자녀 보육수당
  • 육아휴직수당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 연구활동비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비과세소득과 달리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총 급여의 70%를 공제해 주고, 총 급여액에 1,000만 원이라면 350만 원에 더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더해 공제받는 것처럼요.

 

<근로소득 공제 금액 계산>

총 급여액 구간 근로소득 공제 금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 2%

 

※예) 총 급여가 4,4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금액: 750만 원 + (4,400만 원 - 1,500만 원) × 15% = 1,185만 원,

근로소득 금액=총 급여액-근로소득 공제 금액이므로 근로소득 금액은,

4,400만 원 - 1,185만 원 = 3,215만 원

 

이제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드디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는데요. 소득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액은 정말 크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 소득공제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아두세요.

 

※소득공제의 종류

  •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 특별공제 등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400만 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40% 공제 (연 72만 원 한도)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15~80%(결제수단, 결제 장소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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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세액(②)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금액

 

과세표준을 구했으면 이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구간별 누진 공제금액까지 적용시켜주면 산출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금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결정세액(③)

=산출 세액 - 세액공제 금액

 

산출 세액에서 한 번 더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남았어요. 앞서 소득공제가 세율을 결정짓는 과세표준 금액에 영향을 미쳤다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개념으로 그 효과가 아주 확실하답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는데요. 산출 세액에서 이 항목들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곧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을 비교해 본 뒤, 만약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해 줍니다. 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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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어디서 할 수 있을까?

 

계산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환급에 유리할지 감이 오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일일이 계산할 순 없는 노릇. 이럴 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아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데요. 단, 이 방법은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세액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2)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간소화 서비스와 달리 연말정산 서류 제출까지 모두 끝난 다음에 조회하는 것이므로 당장 예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간소화 서비스보다는 좀 더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여기서 끝에 가면 ‘차감징수세액’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는데, (+)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하고, (-)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3) 세금 모의계산

 

국세청에서는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해요. 국세청 홈페이지 하단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눌러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4) 삼쩜삼 연말정산 미리보기

 

삼쩜삼에서는 여러분의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을 쉽고 빠르게 도와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확인은 물론, 공제 항목을 확인 후 최대 환급액에 도전해 보세요.

 

[삼쩜삼 앱 접속 > 하단 왼쪽에서 네 번째 '연말정산' 아이콘 클릭 >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하기 > 공제 항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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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및 조회 방법을 알아봤어요. 계산 방법을 확실히 이해하셨다면 내년도 세테크 전략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연말정산 준비 아직 시작도 못했다면 삼쩜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곁의 세무전문가 삼쩜삼이 여러분의 연말정산 준비도 함께 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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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2. 1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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